거제소방서는 지난 23일 일운면 망치리 소재 펜션에서 사용 중인 미니온수보일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거제소방서는 제조사에 화재사실 통보 및 화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 펜션 내 화재 소손강도가 가장 높은 위치에는 미니온수보일러 외에는 발화원으로 작용할만한 전기기계와 기구 등이 발견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온수보일러의 제조상 결함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거제소방서에 따르면 제조물책임법의 경우 제조업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사항이 있다고 밝혔는데, 화재가 발생한 미니온수보일러 경우 OO 社에서 2018년 11월에 제조된 제품으로 조사됐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의 경우 구입한 지 얼마되지 않은 제품이라 할 지라도 화재 및 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의깊은 관심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거제소방서는 일반 가정 내에서 사용하는 온열기구인 온수보일러의 안전한 사용 방법 등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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