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서장 한동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경찰서, 경비함정, 파출소 등 시설물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을 이달 중순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자체 안전점검 T/F팀을 편성하고,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재해 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개선하여 재해 없는 안전한 통영해경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전했다.

통영해경서장은 8일 오후 경비함정 및 전용부두 등 시설물 안전 확보 상태 및 안전관련 규정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자체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안전교육 시 “함정세력들이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일선에서 그 역할을 100% 발휘하기 위해서는 자체 시설과 장비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가 그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방역현장 점검을 병행했으며, 오미크론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하고 체온측정과 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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