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선관위는 18일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시장, 도의원, 시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18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민주당, 국민의힘 등은 오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 모든 당력을 집중하고 있어, 정당 소속 정치인들은 3월 9일 이후에나 예비후보 등록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대통령 선거일까지 예비후보 등록 등 모든 개인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통령 선거 지역별 득표율을 추후 공천에 반영하겠다는 뜻도 내비치고 있어,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은 대통령 선거 운동에 집중하고 있다.

국민의힘 또한 예비후보등록에는 별다른 지침이 없으나, 출마예정 후보들은 대통령 선거 때까지 예비후보 등록을 미루고 있다.

한편 국회 정개특위는 도농간 인구 편차가 심해 농촌지역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개특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14%, 20%, 30% 도의원 증원 시 거제시도 도의원 정수가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거제 도의원 증원 대상지역은 고현·장평·상문동이다. 인구 기준을 2021년 10월 말로 잡을 경우 고현·장평·상문동 인구수는 8만9,931명이다.

14% 증원 인구 상한선은 8만7,406명이다. 최소 14% 이상 증원 시 고현·장평·상문동은 인구 상한선을 넘게 돼, 도의원 지역구가 둘로 나눠진다. 지역구가 나눠질 경우 어떤 방향으로 선거구가 조정될 지는 알 수 없다.

도의원 선거구가 나눠질 경우, 시의원 선거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간판·현판·현수막 게시)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시장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방문판매 제외)으로 판매할 수 있다.

또한,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이번 선거부터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이번 선거에서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여야 하며,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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