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령 개정에 따라 그 동안 농지의 공적 장부 기능을 해온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전환된다.

이에, 거제시는 기존 농지원부 농가주 약 11,680여명을 대상으로 농지대장 전환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이번 달 28일까지 주소지 면·동사무소를 통해 농지원부 정비 신청을 받고 있다.

현재 농지원부 제도는 ➀세대별로 1천㎡ 이상 경작·재배 시 작성토록 하고 있어 1천㎡ 미만의 작은 농지에 대한 정보가 없고, ➁농가주 주소지에서 관리되어 농지원부 관리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점 등의 문제점이 있어왔다.

바뀌는 농지대장은 필지 기준으로 작성하고 농지 소재지에서 관리토록 하여 종합적 농지 정보 제공 및 농지행정의 기반으로 농지원부의 역할을 재정립한다.

또한, 개편되는 농지대장에는 본인 소유농지와 임차농지만 등재 가능하여 기존 농지원부상의 농가주라 하더라도 농지대장에 등록되는 농지가 1천㎡ 미만인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농지법 및 농어업경영체법상 농업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농지대장 전환에 따라 기존의 농지원부는 2022년 4월 6일까지 발급이 가능하며, 이후 사본 편철되어 10년간 해당기관에 보관되어 열람이 가능하다.

이권우(거제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지원부의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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