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호훈 거제소방서 소방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 급수에 해당하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면 해당 급수에 요구하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거나, 등급별 일정 교육을 이수한 후 등급별 자격시험을 통과하여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으며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계획서의 작성,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게된다.

안전관리를 대행하여 선임하게 된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계획서의 작성, 자위소방대 및 소방훈련에 관한 고유의 업무는 하여야하며, 선임된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한다.

이와 관련하여 거제소방서 예방안전과 안전지도계에서는 실무교육 이수전까지 업무 미숙지 상태로 소방안전과리 업무 수행에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탁대행 신규 선임 소방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하여 기초 업무매뉴얼을 보내드리고 있으며, 매뉴얼 이해가 부족한 대상은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1대1 형식으로 교육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서비스를 통하여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책임의식 고취와 화재안전에 관한 관심 등 소방안전관리자의 신뢰성 높은 유지관리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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