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별 예고사항 시민의견 수렴…오는 22일까지 제출 가능
이행규 시의원은 거제시의회 공고 제2010-8호로 거제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거제시의회 및 개인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를 했다.
거제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도서관법」제4조, 제27조, 제44조에 따라 평생학습 공간인 '작은 도서관'을 설치하고 운영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주민들이 생활주변에서 독서기회와 문화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작은 도서관'의 정의 및 기능(안 제2조 및 제3조) ▶작은 도서관 설치 지원을 위한 시의 책무(안 제4조) ▶작은 도서관의 공간 및 위치, 설비에 대한 조건, 운영인력 및 시간에 관한 규정(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위원회의 임무에 관한 사항규정(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위탁기관의 선정절차, 선정 기준, 수탁기관의 의무에 관한사항(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견 제출은, 이 자치법규의 입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을 10월 22일까지 거제시의회의장(전문위원실)에게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전화 : 055-639-3046, 팩스 : 055-639-3680, e-mail : namdaram@korea.kr)
거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작은 도서관'이란 공․사립 공공도서관 보다는 규모가 작은 도서관 으로 주민의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주민에게 지식정보 및 생활 ․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평생학습 공간으로서, 제5조와 제6조 의 조건을 충족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2.'자료'란 작은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 자료의 수집· 정리· 분석· 보존· 축적 제4조(시의 책무) ① 시장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 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면· 동에 작은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노력한다. ② 시장은 작은도서관이 원활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작은도서관 설립 및 확대,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공간 및 위치) ① 작은도서관은 각 면· 동에서 주민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② 작은도서관은 공공시설(마을회관, 복지회관, 아파트복지시설, 주민 자치센터 등)로서 영구적 무상사용이 가능한 시설에 설치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의 업무시간 이외의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을 개방하는데 어려움 이 없어야 한다. 제6조(설비 및 운영에 대한 조건) ① 1천권 이상의 장서가 구비되어야 하며, 매년 10% 이상씩 신규 자료가 추가로 갖추어져야 한다. ② 6개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하여야 하며, 유아들도 불편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유아와 동반자를 위한 열람공간도 마련되어야 한다. ③ 작은도서관 전용공간은 최소 33㎡ 이상의 규모이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작은도서관은 예외로 한다. ④ 어린이를 비롯한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서를 고루 구비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인력) ① 작은도서관에는 관장과 직원을 둔다. ② 관장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로서 제9조에 규 정된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추천을 거쳐 위원 장이 위촉하고, 작은 도서관의 관리·운영을 총괄한다. ③ 직원은 사서업무와 행사 및 교육 등을 담당하고 위원회에서 채용하 며, 사서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서자격증이 있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독서 및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학습지도사, 유아교육, 동화 구연 관련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 *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기간 수료자 ④ 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연임할 수 있다. 제8조(운영시간) ① 토· 일요일 중 1일을 포함하여 주 6일 이상 개관하여야 한다 .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작은도서관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도서관별 위원회를 둔다. 제10조(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분기별로 정례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회를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위원회의 임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2조(상호대차서비스) 시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과의 자료의 공동이용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수립하고 상호대차서비스를 지원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작은도서관의 관리·운영을 위해 작은도서관의 운영을 법인· 단체·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수탁기관 선정)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관리·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자를 공모하여야 하며「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한 거제시사무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 기관을 선정한다. 제15조(수탁기관 선정 기준)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16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 장비, 예산 등을 목적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예산 및 결산) ① 수탁기관은 도서관운영과 관련하여 매 사업 연도 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위탁의 철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감독) ① 시장은 정기적으로 수탁기관으로부터 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는다. 제20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