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27일 선거구 획정 조례 개정 본회의 예정

6·1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적용될 경남도의원 거제시 선거구가 대폭 변경됐다. 이에 따라 거제시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도 크게 변동될 것으로 보인다.

경상남도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지난 20일 거제시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조정해 획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내용이 지역에도 알려졌다.

거제시의원 선거구를 기존 가·나·다·라·마 다섯 개 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하지만 지역은 대폭 조정됐다.

가선거구동부면, 남부면, 거제면, 둔덕면, 사등면으로 하고, 의원 정수 2명이다.

나선거구일운면, 장승포동, 능포동, 상문동이며, 의원 정수는 3명이다.

다선거구연초면, 하청면, 장목면, 옥포1동, 옥포2동이며, 의원 정수는 3명이다.

라선거구아주동 단독이며, 의원정수는 2명이다.

마선거구장평동, 고현동, 수양동이며, 의원 정수는 4명이다.

거제시의원 정수는 지역구 14명과 비례대표 2명을 합쳐 16명이다.

변경안 가선거구는 3월 말 기준 인구가 2만5,547명이다. 의원 1인당 1만3,774명이다. 나선거구는 5만7,227명에 의원 1인당 1만9,076명이다.

다선거구는 4만9,704명이며, 의원 1인당 1만6,568명이다. 라선거구는 2만6,800명이며, 의원 1인당 1만3,400명이다.

마선거구는 7만8,276명으로 의원 1인당 1만9,569명이다.

면지역은 인구는 적지만 대표성을 감안해, 의원 1인당 인구수가 적다. 기존 가선거구는 고현동, 장평동, 상문동 동 지역으로 의원 1인당 인구수가 2만2,208명이었다. 이에 반해 일운면 등 면 지역만 있는 라선거구는 의원 1인당 인구가 1만1,908이었다. 거의 절반이었다. 

그런데 이번 변경안은 동 지역인 아주동이 의원 1인당 인구수 1만3,400명으로 면지역만 있는 가선거구 1만3,774명 보다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획정(안)에 다소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거제시의원 선거에 나선 A 예비후보는 "이번 시의원 선거구 획정안은 '게리맨더링'처럼 느껴진다"고 했다. '게리맨더링'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부당하고 기형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을 지칭한다.

▲ 거제시의원 선거구 획정안과 기존 선거구 비교표

통상적으로 경상남도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획정(안)’이 마련되면, 관련 기초자치단체나 의회에 의견을 묻는다. 획정위는 새로운 ‘획정(안)’이 마련되기 전인 3개월 전에 거제시의회에 단순 의견을 물은 적이 있지만, 이번 변경안에 대한 의견 조회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경남도의원 선거에 나서려는 예비후보자는 개정된 선거법 시행일 후 10일 내인 이달 30일까지, 거제시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는 경남도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 후까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야 한다.

선거구 획정위가 마련한 안은 경남도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경남도의회는 오는 27일 임시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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