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후보측 검찰 항고 '기각'…김한표 직접 고발도 '각하'

윤영 국회의원의 영국유학 학력 문제 등 4·9총선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고발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4·9총선 당시 경쟁자였던 김한표 고발인이 낸 '윤영 당선자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건에 대해 지난달 30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 '각하' 결정 통지문(검사 이름 삭제)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각하 결정' 통지문을 윤영 의원에게 지난 24일 우편으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하(却下)란 민사소송법상 소가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않았다든가 상소가 그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였을 때, 소 또는 상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본안의 재판을 하지 않고 소송을 배척하여 종료시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에서는 '각하' 개념을 쓰지 않고 기각으로 통일하고 있다.

이번 고발은 김한표 후보측 사무장이 지난 4월 낸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김한표 당사자만이 낼 수 있는 '재정신청(裁定申請)'을 위한 사전 수순 밟기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재정신청(裁定申請)은 검사가 고소 사건이나 고발 사건에 대하여 독단적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을 때에, 그 결정에 불복하는 고소를 말한다. 10일 이내에 그 결정을 내린 검사가 소속된 고등 검찰청과 그에 대응하는 고등 법원에 그 결정의 옳고 그름을 묻는 제도이다.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제출하는 '재정신청'은 아직 부산고등법원에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표 후보측에서는 창원지검 통영지청이 지난달 3일 윤영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 지난달 5일 검찰 항고를 냈으나, 검찰 항고는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영 국회의원은 김한표 고발인이 낸 '공직선거겁 위반' 각하 결정이  '재정신청'을 위한 사전 수순밟기 절차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응을 숙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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