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권민호)는 10월 22일부터 ‘거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와 시행규칙’을 공포하여 시행하고 있다.

국민제안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거제시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을 폐지하는 대신 국민제안과 공무원제안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새로운 규정을 제정한 것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생활공감정책(조금만 제도를 개선하면 시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제안이 활성화되도록 공모제안을 매년 시행하도록 의무화 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시민과 소속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제안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해 최고 5백만 원까지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점이 눈에 띈다.

시 관계자는 “국민제안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 만큼 많은 국민과 소속 직원들이 제안에 적극 참여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에서 9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생활공감 시민아이디어’ 공모는 이달 29일까지 접수가 가능하다.

시정업무 전반에 걸쳐 거제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접수 받아 최우수 2백만 원 등 총 6백만 원의 시상금을 주는 이번 생활공감 시민아이디어 공모는 거제시 홈페이지(www.geoje.go.kr “함께하는 참여마당 - 국민제안”)에 접수하거나 방문 또는 우편접수도 가능하다.(우656-720 거제시 계룡로 125 거제시청 기획예산담당관실 생활공감 시민아이디어 공모담당자). 제안서는 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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