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재선임 대의원 총회 투표서, 32대 29로 통과돼

[2신]양광림 씨가 신현농협 상임이사로 선출됐다.

신현농협은 28일 오전 열린 대의원 총회에 '상임이사 선임 건'을 안건으로 상정시켜 61명의 대의원이 참석해 찬성 32표, 반대 29표로 3표 차로 양광님 씨를 상임이사로 선출됐다.

양 상임이사는 이번달 8일 열린 대의원 총회에서 찬성 29표, 반대 31표로 상임이사 선임 건이 한번 부결된 적이 있다.

두 번의 대의원 총회를 통해 상임이사가 선임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1신]지영배 신현농협조합장이 이번달 6일 제14대 신현농협장으로 취임한 가운데, 상임이사를 뽑는 과정에 잡음이 생기고 있다.

신현농협은 자산이 2천5억원 이상으로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라 지영배 조합장은 비상임 조합장이 되고, 조합원이 아닌 사람을 상임이사로 한 명 두어야 한다.

문제는 상임 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대의원과 조합원의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농협협동조합법에 "상임이사는 조합 업무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고 규정돼 있다.

신현농협은 이에 따라 지난달 3일 상임이사 모집공고를 내 응모한 8명 중 인사위원회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양 모씨를 결정해 이번달 8일 열린 대의원 총회에 상임이사 선임 건을 상정시켰으나 부결됐다.

▲ 이번달 7일 신현농협 홈페이지에 게시한 상임이사 모집 공고문
신현농협은 상임이사 선임건이 부결되자 다시 상임이사 모집공고를 냈으며, 7명이 응모해 인사위원회와 이사회 의결을 거쳤지만 1차에 상임이사 후보자로 낙점된 양 모씨가 또 다시 상임이사 단수 후보로 결정됐다.

일부 대의원과 조합원이 반발하는 이유는 대의원 총회에서 선임이 부결된 양 모씨를 28일 대의원 총회에 다시 단수 상임이사 후보로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기 때문이다.

이름을 밝히기를 꺼리는 대의원 중 한 명은 "상임이사가 인사와 신용업무를 담당하는 중요한 직책으로 8일 열린 대의원 총회에서 양 모씨가 부적격하다는 결론이 났는데, 다시 천거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대의원은 덧붙여 "국무총리를 뽑을 때도 한번 부결된 사람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다시 천거하지 않는 것이 사회 통념상 관례인데, 해가 바뀐 것도 아니고 이번달 8일에 부결된 사람을 또다시 뽑겠다는 것은 대의원과 조합원을 무시하는 처사다"고 했다.

또 다른 대의원은 "대의원 67명이 총회에 참석하면 일당 3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한번 총회를 열 때마다 2천여만원의 경비가 소요된다"며 "같은 달에 총회를 다시 소집해 또 다시 2천여만원을 쓴다는 것은 지나치다"고 했다.

옥채석 신현농협 임시 상임이사는 이에 대해 "양 모씨가 20년 동안 은행에 근무했고, 봉사활동 등으로 인맥이 넓다"며 "발로 뛰는 젊은 상임이사를 뽑자는 취지에 맞고 인사위원회와 이사회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상임이사 후보로 결정됐다"고 했다.

현 조합장과 가깝다는 항간의 지적에 대해, 옥 이사는 "현 조합장과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함께 하다 보니 가깝게 느겨지는 것 같다"며 "인사위원회와 이사회 의결에서 조합장의 입김이 끼여들 여지가 없다"고 해명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해 옥 이사는 "농업협동조합법에 한번 떨어진 사람이 다시 못 나온다는 규정은 없다"며 "한번 부결된 후 다시 선임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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