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풍 시의원…"부실공자 방지 위해 조례 개정한다"
거제시의회 전기풍 시의원은 각종 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제정되어 있는 「거제시부실공사방지조례」의 운용상 문제점을 보완·강화하여 각종공사 시행의 적정성을 기하고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8일 입법 예고했다.
이 자치법규의 입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0년 11월 16일까지 거제시의회의장(전문위원실)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전화: 639-3046, 팩스 :639-3680, e-mail : namdaram@korea.kr
내용: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기재: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보낼 곳 : 경남 거제시 계룡로 125번지 거제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우편번호 : 656-720)
거제시부실공사방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 |
거제시부실공사방지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제시 각종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가 시행하는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직속기관, 사업소, 면·동을 포함한다)가 발주하는 예정금액 5천만원 이상으로 공사기간이 20일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와 법 제2조제10호의 감리원이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 점검,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사감독공무원'이란 공사 발주시 공사감독을 위한 시장이 임명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4. '명예감독관'이란 공사로 인하여 부실공사 방지 및 주민의 불편을 감시하기 위한 해당 공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민대표 또는 시민·사회단체 대표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5.'부실공사'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나 시방서에 따라 시 공하지 아니하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시행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주민설명회 개최) ① 시장은 3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설계 전 또는 설계 중에 생활불편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해당 지역주민 및 준공시 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에게 주민설명회를 개 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서 작성에 반영토록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 전에 공청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 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금액 이하의 공사라도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사 시공 중이라도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설 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공사시행의 통보)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공사에 대하여 착공계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도서 등 공사지도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지역 면·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공사감독) ① 공사감독공무원은 공사현장을 수시로 출장하여 해당공사의 시공 상태를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는 공사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시공 3일전까지 공사감독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공사감독공무원은 현장에 입회하여 설계도서, 시방서와 부합되게 시공하였는지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현장확인) 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공사시행을 통보받은 면·동장은 2주에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민원발생, 부실시공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 확인한 결과 민원발생, 부실시공 등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부서에 관련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현장 확인한 공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사지도일지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비준공검사는 사업부서에서 시행하며, 필요시 민간전문 기술자와 합동점검을 할 수 있다. 제9조(명예감독관 위촉) ① 시장은 해당 공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민 의 대표 또는 시민 ․ 사회단체 대표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관계부서 및 시공업체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하는 경우 2.「거제시 대형공사 시민감시관 운영 규정」제3조에 따른 시민감시관 을 위촉하는 경우 ② 명예 감독관은 공사안내표지판의 적정한 게시여부, 공사로 인한 시 민불편사항의 해소, 공사의 안전 등에 대하여 감독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명예 감독관의 위촉기간은 해당공사의 계약체결 이후부터 준공검사 종료시까지 하고, 그 공사가 준공되면 위촉 해제된다. ④ 명예 감독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감시활동, 회의참석, 출장시는 예 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10조(부실시공․감리 업체의 제재) 시장은 부실시공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법 하도급, 공사 중단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 따 라 입찰참가 등의 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1조(공사감독 위반에 대한 조치) 시장은 해당공사의 감독명령을 받은 사람이 공사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지방공무원법」제6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실공사가 발생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제12조(준공의 확인) 공사의 준공계는 반드시 관할 면·동장의 확인 날인 을 받아 접수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1.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