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풍 시의원…"부실공자 방지 위해 조례 개정한다"

▲ 전기풍 시의원
거제시의회 전기풍 시의원은 각종 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제정되어 있는 「거제시부실공사방지조례」의 운용상 문제점을 보완·강화하여 각종공사 시행의 적정성을 기하고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8일 입법 예고했다.

이 자치법규의 입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0년 11월 16일까지 거제시의회의장(전문위원실)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전화: 639-3046, 팩스 :639-3680, e-mail : namdaram@korea.kr
내용: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기재: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보낼 곳 : 경남 거제시 계룡로 125번지 거제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우편번호 : 656-720)


거제시부실공사방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

거제시부실공사방지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제시 각종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가 시행하는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직속기관, 사업소, 면·동을 포함한다)가 발주하는 예정금액 5천만원 이상으로 공사기간이 20일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소방시설 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 공사를 말한다.

2.'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와 법 제2조제10호의 감리원이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 점검,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사감독공무원'이란 공사 발주시 공사감독을 위한 시장이 임명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4. '명예감독관'이란 공사로 인하여 부실공사 방지 및 주민의 불편을 감시하기 위한 해당 공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민대표 또는 시민·사회단체 대표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5.'부실공사'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나 시방서에 따라 시 공하지 아니하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시행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주민설명회 개최) ① 시장은 3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설계 전 또는 설계 중에 생활불편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해당 지역주민 및 준공시 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에게 주민설명회를 개 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서 작성에 반영토록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 전에 공청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 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금액 이하의 공사라도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사 시공 중이라도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설 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공사시행의 통보)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공사에 대하여 착공계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도서 등 공사지도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지역 면·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공사감독) ① 공사감독공무원은 공사현장을 수시로 출장하여 해당공사의 시공 상태를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는 공사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시공 3일전까지 공사감독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공사감독공무원은 현장에 입회하여 설계도서, 시방서와 부합되게 시공하였는지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현장확인) 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공사시행을 통보받은 면·동장은 2주에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민원발생, 부실시공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 확인한 결과 민원발생, 부실시공 등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부서에 관련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현장 확인한 공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사지도일지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예비준공검사실시) ① 시장은 공사비 3억원 이상 또는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주요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준공 1개월 전·후로 하 여 준공기한 내에 준공가능 여부, 설계도서와 시방서대로의 시공여부 확인, 미진사항의 사전 보완을 위하여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비준공검사는 사업부서에서 시행하며, 필요시 민간전문 기술자와 합동점검을 할 수 있다.

제9조(명예감독관 위촉) ① 시장은 해당 공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민 의 대표 또는 시민 ․ 사회단체 대표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관계부서 및 시공업체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하는 경우

2.「거제시 대형공사 시민감시관 운영 규정」제3조에 따른 시민감시관 을 위촉하는 경우

② 명예 감독관은 공사안내표지판의 적정한 게시여부, 공사로 인한 시 민불편사항의 해소, 공사의 안전 등에 대하여 감독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명예 감독관의 위촉기간은 해당공사의 계약체결 이후부터 준공검사 종료시까지 하고, 그 공사가 준공되면 위촉 해제된다.

④ 명예 감독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감시활동, 회의참석, 출장시는 예 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10조(부실시공․감리 업체의 제재) 시장은 부실시공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법 하도급, 공사 중단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 따 라 입찰참가 등의 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1조(공사감독 위반에 대한 조치) 시장은 해당공사의 감독명령을 받은 사람이 공사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지방공무원법」제6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실공사가 발생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제12조(준공의 확인) 공사의 준공계는 반드시 관할 면·동장의 확인 날인 을 받아 접수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예)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발주·시행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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