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용 및 소비증가 품목인 갈치, 가리비 등 집중 단속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은 추석을 대비해 8월 29일(월)부터 9월 8일(목)까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대상 품목은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 또는 선물용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명태, 홍어, 조기, 갈치, 전복 등이며, 8월에서 9월 사이에 소비가 증가하는 활가리비, 활낙지, 활꽃게 등의 품목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 점검과 함께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제도 :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수입수산물에 대해 수입단계부터 소매단계까지 거래내역 신고를 통해 유통 내역과 경로를 추적·관리하는 제도

이번 특별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 특별사법경찰관과 경상남도 및 산하 시·군·구 조사공무원, 해양경찰, 소비자단체를 포함한 수산물 명예감시원이 참여하여 외국산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수입 활수산물 중 최근 국내 명칭이 변경된 점성어 및 남방먹조기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길홍석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장은 “이번 특별점검은 추석을 맞아 국민들이 안심하고 추석 제수용 수산물을 구입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들 알권리 보장과 수산물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과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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