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농업인들이 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신체·재산상 손해를 보장해주는 농기계 보험료 70%를 지원하고 있다.

2020년 이후 거제시 농기계 보험 가입자 중 약 8%의 농기계 사고가 발생했다. 지속적인 안전교육 등으로 ’20년 16%, ’21년 9.4%, ’22년 4%로 매년 감소추세지만, 농기계 활용도가 높은 농업인들은 안전사고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어 보험가입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지난 3년간 보상실적도 14건, 4천만원으로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했다. 거제시의 적극적인 보험가입 추진으로 2020년에 비해 2.4배가 증가했다. 다만, 소멸성 보험으로 농업인들이 가입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올해부터 거제축산농협에서도 올해부터 조합원에게 시가 지원하는 70%의 나머지 자부담금 30%에 대해 50%를 지원해 주고 있다.

농기계 보험은 농기계당 1건의 계약이 원칙이며 농기계 운행, 작업 중 사고 발생 시 농기계 손해·대인·대물·자기신체 등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다.

대상 농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12개 기종이며, 신청 자격은 농기계를 소유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며 상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지역 농·축협을 방문하여 신청 할 수 있다.

김영미 농업관광과장은 “보험가입금액이 부담 될 수 있으나 사고에 대비해 적극적으로 농업인들이 가입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거제시에서도 올해부터 임대하는 농기계 전기종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가입시 경운기 2만원, 트랙터 18만원 정도 농업인들이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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