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서일준 국회의원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적용 대상자와 처벌은
[1신]서일준 국회의원 '황제 조사' 논란 보도 '진실은(?)'

[3신]창원KBS 보도로 '황제 조사' 논란 중심에 섰던 서일준 국회의원이 국회 인근 영등포경찰서에서 경남경찰의 출장 조사를 받았다.

"서 의원은 지난 25일 영등포경찰서에서 3시간에 걸쳐 경남경찰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27일 창원KBS가 보도했다. 

[2신] 창원KBS는 10월 11일 ‘단독’ 보도 형태로 “서일준 국회의원이 지난 6‧1 지방선거 유세 도중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을 당했는데, 6개월째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6‧1 지방선거는 거제시장, 경남도의원, 거제시의원 등을 뽑는 선거였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지난 5월 23일 박종우 거제시장 후보 지원 유세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된 발언을 했다.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긴다.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적용은 누구에게 적용될까. 서일준 의원 발언이 그 당시 박종우 시장 후보에게 적용될까, 아니면 서일준 국회의원 본인에게 적용될까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박종우 시장 후보가 서일준 의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게 하지 않았으면’ 박종우 후보와는 상관이 없다.

서일준 국회의원에게 적용된다. 거제시 선관위 관계자는 “문제된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서일준 국회의원에게 해당된다”고 17일 밝혔다.

그 당시 서일준 국회의원의 발언은 "3년 전 문재인 정권에서 대우조선 특혜 매각 시도할 때…(중략) 막아달라고 시장실 찾아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대표를 경찰에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중략) 이제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지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허위사실공표죄’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②항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혀져 있다.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시장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이어진다. 이에 변광용 후보 측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일준 의원을 고발했다.

서 의원의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돼, 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때, 서 의원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공직선거법 제266조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조항 적용을 받는다. 관련 조항에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국회의원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고 밝혀져 있다.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을 경우, 국회의원직을 잃게 되며, 5년 동안 피선거권도 박탈된다는 관련 법 조항이다.

문상모 전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장이 지난해 10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아, 5년 동안 공직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는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

서일준 의원에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이지만, 공소시효는 오는 12월 1일이다.

관련 조사를 끝내고, 만약에 12월 1일 이전에 검찰이 서일준 국회의원을 기소할 경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1신]창원KBS는 11일 ‘단독’ 보도 형태로 “서일준 국회의원이 지난 6‧1 지방선거 유세 도중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을 당했는데, 6개월째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창원KBS는 “‘서 의원측 관계자가 ‘(국회)의원실에서 경찰 조사 받을게요’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황제 조사’ 요구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민주당거제지역위원회는 12일 논평을 통해 “안하무법, 황제조사 요구 피의자 서일준 국회의원, 경찰서부터 가십시오”라고 꼬집었다.

이에 서일준 국회의원은 13일 ‘입장문’을 내, “의원실측 관계자 누구도 의원실에서 조사를 해달라는 경찰을 압박한 사실이 없다. G20의회정상회의에 10월 5일부터 11일까지 방문해 조사에 응하지 못했다.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조사에 적극 임할 것이다”며 “창원 KBS 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고 했다.

<아래 창원KBS보도, 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 논평, 서일준 국회의원 입장문 참고> 

<■ 창원KBS 보도> 

[단독] “의원실에서 경찰 조사받을게요”…‘황제 조사’ 요구 논란

[앵커]
지난 6·1 지방선거 유세 도중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서일준 국회의원이 6개월째 경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수사가 지지부진 한데요,

경찰이 국회 인근 경찰서 등 출장 조사를 제안했는데도, 서 의원 측은 자신의 국회 의원실에서 받겠다며 사실상 경찰을 압박한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대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5월 23일 오전 7시 대우조선해양 서문 앞, 당시 국민의힘 박종우 거제시장 후보의 지원 유세에 나선 서일준 국회의원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변광용 전 거제시장이 대우조선 노조 간부들을 경찰에 고발한 사실이 있다고 말합니다.

[서일준/국회의원/음성대역 : "3년 전 문재인 정권에서 대우조선 특혜 매각 시도할 때…(중략) 막아달라고 시장실 찾아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대표를 경찰에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중략) 이제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변광용 후보 측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 의원을 고발했고, 경찰이 대우조선 노조 간부 등 관련자들을 조사한 결과 서 의원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위해 지난 7월 말 서 의원 측에 출석 조사 요구서를 전달했지만, 서 의원은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을 사실상 거부해왔습니다.

관련 혐의 공소시효가 오는 12월 1일로 임박하자, 경찰은 지난달 초 국회 인근 서울 영등포경찰서나 지역구인 거제경찰서 등에서 '출장 조사'를 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음성변조 : "공소시효가 있으니까 빨리 마무리를 해야 하잖아요. 못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러면 서울로 가겠다 했더니…."]

하지만, 서 의원 측은 이 제안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 지난달 중순 서 의원 측은 자신의 의원실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805호에서 자신이 정한 날짜와 시간에 조사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청 훈령'에는 경찰서 이외 장소에서 조사가 가능한 경우는 피의자 신문이 아닐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경찰은 내부 논의 끝에, 피의자 신문 조사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 전례가 없으며, 녹화 장비 등이 갖춰져 있지 않다며 서 의원 측에 경찰서 출석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정지웅/변호사/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 "의원이라는 지위가 부득이한 사유는 될 수 없지 않겠어요. 황제 조사를 받겠다는 것으로 밖에는…."]

이에 대해 서일준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국회 의원실 조사 요청에 대해 자신은 알지 못한 사실이라면서도, 누가 그런 요청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대완입니다.

<■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 논평>

[논평] 안하무법, 황제조사 요구 피의자 서일준 국회의원, 경찰서부터 가십시오.

경남도 경찰청의 두 차례 피의자 출석 조사 요구에 서일준 국회의원의 황제 조사 요구, 사실상 경찰 압박 사실이 KBS 등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시민과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지방선거가 한창인 지난 5월 23일 07시경 대우조선 서문 앞에서 2019년 대우조선 노동자의 거제시장실 난입을 언급하며 변광용 시장이‘매각을 막아달라고 찾아간 노동자 대표를 경찰에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라며 변 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악의적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서 의원의 발언과는 정반대로 당시 변 시장은 ‘일체의 고소, 고발 조치를 취하지 말 것’을 직원들에게 지시했고, ‘처벌 불원서와 탄원서를 경찰과 법원에 제출’하는 등 오히려 노동자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선처를 호소한 바 있습니다.

투표일을 불과 일주일여 앞두고 공신력을 가진 지역 국회의원의 해당 발언은 2만여 대우조선 노동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이로 인해 시민의 주권과 표심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왜곡되었습니다.

서 의원의 당시 발언에 대해 경남도 경찰청은 선거에 미친 영향 등 사안이 중하다 판단하고, 대우조선 노조 간부 등 관련자들을 면밀히 조사했으며 그 결과 서 의원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임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 도경은 서 의원 측에 피의자 출석 조사를 두 차례 요구했지만 서 의원 측은 자신이 정한 날짜와 시간에 자신의 의원실로 경찰이 직접 찾아오라면서 경찰을 압박하고, 안하무법적 태도로 일관하며 대한민국 법체계를 조롱했습니다.

사법기관의 잣대가 일반 국민과 일개 국회의원인 서 의원이 다르게 적용돼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인이었다면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되고도 남을 사안입니다.

공정한 수사가 가능하겠느냐, 윤석열 정부에서 봐주지 않겠느냐는 항간의 우려가 불식되도록 봐주기 수사, 지연 수사가 아닌 신속하고 엄격하며 국민에게 들이대는 동일한 잣대로 서 의원의 이 같은 사법기관 조롱에 철저히 대응하고 책임을 무겁게 물을 것을 강력 촉구합니다.

서 의원님 떨리고 두렵습니까.

법체계를 흔들고 황제 조사를 요구하며 사실상 경찰을 압박하면서까지 국회의원 직을 지키려는 이유가 본인만을 위한 특혜를 위해서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입법자이며 ‘법 앞의 평등’의 원리가 작동되고 있음을 시민들에게 확인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며 차일피일 경찰 조사를 미루거나 경찰을 압박하고 특혜를 요구하며 법체계를 흔든다고 있던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국민만 사법 정의를 지키라 하지 마시고, 서 의원부터 신속하고 겸허하게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책임을 지며 시민과 국민께 사죄하는 것이 용서받는 유일한 길임을 유념하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는 본 사건에 대해 경찰, 검찰 수사가 신속, 철저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윤석열 정부가 내 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나올지를 24만 거제시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며 구태의 선거 문화가 뿌리 뽑아질 수 있도록 끝까지 강력 대응해 갈 것입니다.

2022. 10. 12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

<■ 서일준 국회의원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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