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가 9일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민주당 거제시장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로 박종우 거제시장 비서실장 김모 씨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송치했다.

김 씨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변광용닷컴'이란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당시 변광용 민주당 거제시장 후보(당시 거제시장)를 비방하는 등 허위사실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 씨가 변광용 후보를 떨어뜨리거나 박종우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했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자신이 '변광용닷컴'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한 점을 인정했다.

그는 지방선거 때 박종우 국민의힘 거제시장 후보 선거캠프에서 일하다 박 후보 당선 후 거제시장 비서실장에 임명됐다.

경찰은 '변광용닷컴' 개설·운영에 박종우 거제시장이 연관된 점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종우 거제시장은 민주당 변광용 후보와 초박빙 승부 끝에 387표 차(0.39%P)로 이겼다.

민주당 변광용 거제시장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지방선거 후 변광용닷컴을 통해 유포된 허위자료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박 시장을 고발했다.

이와 별도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상 매수·이해유도죄 혐의로 박종우 거제시장을,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박 시장 부인을 고발한 사건은 검찰이 막바지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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