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공사 중단 후 연립주택으로 사업변경 재추진…내년 상반기 분양
고현항 재개발 구역 3·4단지 주상복합 488세대, 건축허가 받아

대규모 연립주택 단지와 고층 주상복합아파트가 사업승인과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 준비 중이다. 분양은 파이낸싱 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아,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먼저 거제시는 거제 소동지구 공동주택 1단지, 2단지 건설 사업계획을 10일 변경 승인했다.

‘거제 소동지구 공동주택 사업’은 일운면 소동 타운하우스 부지에 연립주택 360세대를 짓는 사업이다.

일운면 소동 타운하우스는 2015년 4월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하다가 분양 저조 등으로 2016년 11월 공사가 중지됐다.

사업구역 면적은 당초 타운하우스 건립 추진 때 면적인 10만506㎡보다 2만3,769㎡가 늘어나 12만4,275㎡다.

연립주택 형태인 공동주택 규모는 1단지 308세대, 2단지 52세대를 합쳐 360세대다. 공동주택 유형은 크게 복층형과 테라스형이다. 복층형은 112세대, 테라스형은 248세대다. 층수는 지하 2층~지상 4층이다.

평형별은 전용면적 기준 109형(62세대), 124형(56세대), 132형(186세대), 156형(56세대)이다. 1단지 사업자는 (주)더라베, 2단지 사업자는 (주)테라스힐거제다

거제시 건축과 담당 공무원은 “분양은 자금 조달 등의 이유로 내년 상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고현항 재개발 구역 내 주상복합아파트 488세대도 최근 건축허가를 받고, 분양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고현항 재개발 구역 내 ‘3블럭’ 고현동 1173번지 7,235㎡ 부지에 아파트 260세대를 포함한 40층, 36층 두 동(棟)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선다. 또 ‘4블럭’ 고현동 1153번지 6,886㎡ 부지에 아파트 228세대를 포함한 33층, 36층 주상복합 건물도 같이 들어선다.

사업자측은 3,4블럭에 주상복합 건물을 짓기 위해 지난해 6월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거제시는 ‘지역 내 미분양아파트가 많다. 일반상업지역에는 상가건물이 들어서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건축허가를 불허했다. 이에 사업자측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해, 거제시가 패소했다.

2블럭 주상복합아파트 500세대 건립은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1심에서 거제시가 승소했다. 사업자측에서 항소해 소송이 진행중이다.

▲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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