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일준 국회의원

6.1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12월 1일)가 임박하면서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서일준(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부담을 피하게 됐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서 의원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했다. 서 의원 측은 최근 변호인에게서 이 같은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지방선거 유세 현장에서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장 후보였던 변광용 전 거제시장이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 간부들을 경찰에 고발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이달 초 사건을 검찰로 넘겼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로 종결 처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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