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문단 조례 명칭 바꿔 기능 강화, 새로운거제추진위 조례 폐지
25일 입법예고…위원 참여 범위 확대, 조사·연구 조항 신설

변광용 거제시장 시절에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거제시 정책자문단’ 보다는 ‘거제시 새로운 거제추친위원회’를 설치해, 4년 동안 운영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자문기관의 설치 등’ 조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2018년 9월 17일 조례 개정을 통해 거제시 정책자문단의 일부 기능을 삭제하고, 2018년 9월 17일 거제시 새로운 거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새로운 거제추진위원회 조례는 2019년 2월 28일부터 시행됐다. 추진위원회 아래 시정혁신위원회, 일자리 위원회, 천만 관광거제위원회, 삶의 질 개선위원회 등 4개 분과를 뒀다.

거제시는 25일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거제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전부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의 거제시정책자문단 조례와 ‘새로운 거제추진위원회’ 조례를 통폐합하고,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새로운 거제추진위원회 조례는 폐지한다. 거제시정책자문단 조례에 뿌리를 두면서, 명칭도 ‘100년 거제디자인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했다.

거제시는 조례 개정이유를 “민선 8기 출범에 따라 시정목표의 효율적 추진과 시정 주요 정책방향 설정 등 시정 전반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다‘고 했다.

자문단의 기능은 단순히 시장에게 자문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시장의 연구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수행하는 것으로 넓혔다.

주요 기능은 크게 네 가지로, 시정 주요 정책방향 및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주요 사업 및 지역현안에 관한 사항, 새로운 정책 건의 및 행정개선에 사항,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이다.

자문단 구성은 단장, 부단장을 포함해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참여 범위도 대폭 확대했다. 첫 번째 연구기관, 대학 및 전문단체의 임원, 연구원, 교수 또는 전문가 등에서, 두 번째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기술사, 건축사 등 국가 공인 전문기술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이다.

세 번째, 행정, 복지, 관광, 도시, 경관, 건축, 산업, 음식, 해양, 문화예술 등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네 번째, 주민대표, 각종 단체장 등 지역에서 덕망 있고 대표성이 있는 사람, 다섯 번째, 그 밖에 사회 각 분야별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다.

분과위원회 운영, 위원 임기 2년, 회의, 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등 조항은 기존 조례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제11조 ‘조사‧연구의 의뢰’ 조항은 기존의 조례에는 없던 새로운 내용이다. “자문단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도록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오는 12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시의회 의결 등을 통해, 내년 3월부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정수 시 기획예산담당관은 “조례 전부 개정을 통해 민선 8기 시정 운영 철학을 조례를 통해 법제화하고, 조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시정 실행계획을 구체화, 실천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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