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관한 광고물 등을 표시·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물법의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옥외광고물법이 2022. 12.11.부터 개정 시행한다.

개정 옥외광고물법의 주요 내용은 정당이 정당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자유롭게 부착할 수 있다.

정당 현수막에는 반드시 정당 명칭·연락처, 설치업체의 연락처, 표시기간(15일이내)을 기재하여야 한다.

거제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이번 옥외광고물법 개정은 “정당 활동의 자유 보장이라는 좋은 취지로 개정된 만큼 각 정당에서도 현수막의 과다한 게첨에 의해 도시 미관이 저해되거나 각종 안전사고가 유발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현수막을 게첨하도록 각 정당에 안내 하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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