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임천공업 이 모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한겸 전 거제시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지난달 30일 오전 서관 510호실에서 가졌다.
당초 김한겸 전 시장측 변호인이 재판 연기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공판은 열렸지만 기본적인 인적사항 확인과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인증신문만하고 끝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오후는 김한겸 전 시장에 대한 면회가 허용됐다.
다음 공판은 이번달 21일 오전 10시 30분에 같은 장소에 열린다.
거제인터넷신문
kcm@gj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