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총무사회위원회 한기수 의원

 

총무사회위원회 한기수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주신 존경하는 황종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3만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얼마 전 신문지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우리시 공무원 도박사건에 대한 문책성인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에 대한 신속한 인사 조치는 여러 의혹들을 빨리 수습하고 신상필벌을 확고히 하는 등 연말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는 시장님의 강한 의지 표현으로 보이지만 인사 결과는 조금 뜻밖이었습니다.

면․동에는 보건주사가 갈 수 있는 자리가 없는데 2명의 보건주사가 동부면과 아주동으로 발령이 났기 때문입니다.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제2조(직급별 정원)에서 규정한 [별표 1] 거제시 직급별 정원표에서 6급에 대한 정원표를 보면 보건직이 갈 수 있는 곳은 본청과 보건소뿐입니다.

여기서 세부적으로 보조기관과 면․동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거제시 기관별 정원 배정 규정」[별표 5] 면․동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보면 지방보건주사가 갈 곳은 한 자리도 없습니다.
 
리 시에서 보건주사가 갈 수 있는 곳이라고는 「거제시 기관별 정원 배정 규정」[별표 1] 본청 환경위생과 3곳과 [별표 3] 직속기관인 보건소에만 복수직으로 11곳이 있을 뿐입니다.
인사는 반드시 원칙을 가지고 해야 ···

인사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관리하는 것으로 적시적소에 인재를 배치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인사권자의 권한과 고민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해진 법에 맞추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사에는 반드시 원칙이 있어야합니다” 그동안 늘 해왔던 것처럼 원칙이 없는 인사는 항상 물의를 일으키고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을 그 동안 거제시 인사를 보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문책성 인사를 보면 보건주사(보건6급)를 둘 수 없는 면·동에 보건주사를 배치하여 면·동에 근무하는 직원과 주민들에게 원칙 없는 인사의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로써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정해진 법에 맞추어서 법대로 일을 하여야 하며, 우리 시가 자치법규에서 정해 놓은 조례, 규칙, 규정은 우리 시가 정해 놓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법이자 규범이자 주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권민호 시장님께서는 공무원에 대한 문책이라는 명분으로 인사를 집행하면서 스스로가 만든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러한 원칙 없는 인사가 계속된다면 주민들도 법을 어기면서 생활해도 되는지 시장님께 반문하고 싶습니다.

“보낼 자리가 없어서 보냈다”는 관계 공무원의 발언은 엄청 모순된 표현이라 판단하면서, 시장, 의회의원, 실·국장, 과장, 계장 등 모든 공무원들도 정해진 제도에 의해서 선출되고 채용되고 승진하고 해서 자리가 채워지고 정해진 제도(법)에 의해서 자신의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회가 돌아가는 것은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사람이 운용하면서 제대로(원칙대로) 운용하지 않으면 이 사회는 모순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권민호 시장님은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원칙에 의한 인사를 해주시길 바라며 잘못된 인사는 반드시 바르게 고쳐주실 것을 주문하며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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