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권민호)는 12월 10일부터 석면피해인정 신청서류 사전 접수를 받는다.

2011년 1월부터 석면피해구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제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지난 11월 19일 석면피해인정기준과 구제급여 지급액 관련 법안이 확정됨에 따라 7일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석면피해인정·특별유족인정 신청 구비서류 확정 ▲석면폐증 피인정자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 ▲건강영향조사·건강검진 등을 위한 석면피해신고센터(의료기관) 지정·운영이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으려면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등 질병의 종류별로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한다.신청접수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서 하며, 해당 지자체는 한국환경공단에 이를 제출하게 된다.

한국환경공단은 전문의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판정절차 등을 거쳐 피해인정 여부를 판단하고, 시·군·구를 통해 피인정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석면피해구제사무 전담기관인 한국환경공단(석면피해구제센터) 홈페이지(www.env-relief.or.kr)를 참조하거나 거제시청 환경위생과(☎055-639-3708)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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