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권민호)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대상으로 12월 15일부터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다.

시는 정기검사 미필,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들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어, 대단위 아파트와 빌라의 주차장, 공영주차장, 도로변 차량 전체에 대해 연중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현행 영치활동은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점검 및 정비명령 등) 제3항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내년부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이 예상됨에 따라 관련법 개정이 시행되는 즉시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시는 영치대상 차량 발견 시 번호판을 즉시 영치하고 영치증을 교부하며, 차량소유자는 24시간 이후부터는 도로주행이 제한된다.

또한, 시는 정기검사지연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효과적인 번호판 영치 활동 전개를 위하여 이 달 초 ‘차량탑재형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기존 영치담당자가 PDA를 이용하여 수기로 단속하던 방식에 비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담당자는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는 일이 없도록 자동차 소유자는 정기검사기간과 의무보험 가입사실을 미리 확인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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