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권민호)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대상으로 12월 15일부터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다.
현행 영치활동은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점검 및 정비명령 등) 제3항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내년부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이 예상됨에 따라 관련법 개정이 시행되는 즉시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시는 영치대상 차량 발견 시 번호판을 즉시 영치하고 영치증을 교부하며, 차량소유자는 24시간 이후부터는 도로주행이 제한된다.
또한, 시는 정기검사지연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효과적인 번호판 영치 활동 전개를 위하여 이 달 초 ‘차량탑재형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기존 영치담당자가 PDA를 이용하여 수기로 단속하던 방식에 비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담당자는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는 일이 없도록 자동차 소유자는 정기검사기간과 의무보험 가입사실을 미리 확인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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