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는 지난 17일 아파트와 빌라에 주차된 고급 승용차만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A씨(40)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전 3시경 거제시 모 빌라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금품을 훔치는 등 이틀간 지역을 돌며 고급 승용차 30여대의 유리를 파손하고 3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동일범 소행으로 보고 범행 동선에 설치된 방범용 CCTV를 분석해 A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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