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통영지청은 거제지역 축구동호회인 ‘영FC'(현 하나FC) 관련 계좌에 6·2지방선거 전 300만원 씩 입금시킨 거제의 A(56) 도의원과 또 지역의 다른 정치인 B(52) 씨를 6·2지방선거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마감일인 지난 2일 '공직선거법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14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첫 공판 인정신문이 있었으며, 오는 30일 다음 공판이 속개된다.

검찰조사 과정에서 A 도의원은 “축구동호회 회장이 운영하는 도배업체 공사 대금으로 3백만원을 줬다”고 주장한 반면, B 씨는 “축구동호회 자문 직함을 가지고 있어 회비를 낸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축구동호회와 관련해 중곡동 모 노래방에서 100만원을 줬다고 고발당한 권민호 시장은 양 당사자가 돈을 주고 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돈이 오고간 사실을 입증할 수 없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에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2호)에서는 '친목회ㆍ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ㆍ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는 '의례적 행위'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7조에는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혀져 있다.

법원이 '기부행위'와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중 어떤 판단을 내릴 지 관심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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