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권민호)는 LP가스 차량 운전자에 대해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12월 27일(월) 오전 10:00부터 12:00까지 거제시 청소년수련관 대강당에서 2010년 마지막 LP가스 차량 운전자 교육'을 실시한다.

LP가스 차량 운전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안 전교육)의 규정에 의해 차량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차량 소유와 관계없이 LP가스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동법 제52조(과태료)에 조항에 따라 불이익(과태료 20만원)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필히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참석 시에는 소정의 수수료(10,500원)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하며, 이미 교육을 받은 운전자는 받지 않아도 된다.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