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소방서(서장 주태돈)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22.12.1.)과 관련하여 표준(용도별) 소방계획서 제정에 따른 지도·홍보 활동을 한다고 밝혔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표준 소방계획서 양식(안)’이 새로 제정됐다.

소방계획서는 소방 업무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 방법을 기록한 것으로 업무 지휘와 감독 책임자 지정, 화재 예방 방법, 소방시설 점검 등을 기록하여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인원·자원을 배분 및 대응할 수 있어 화재 피해 최소화를 돕는다.

자세한 내용은 소방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태돈 서장은 “소방계획서는 소방 안전 관리대상물의 구성원 간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재난 발생 시 구체적인 진행 방법을 명시한 화재 매뉴얼”이라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제정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지도와 홍보 활동을 통해 화재 예방에 적극 힘쓰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