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동안 거가대교, 마창대교 등 경남 내 민자도로 통행료가 모두 면제된다.

경남도는 정부의 설 민생안정 대책으로 시행하는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에 맞춰 도내 민자도로에 대한 통행료 면제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통행료 면제는 지난해 추석 때도 통행료를 면제한 마창대교, 창원~부산 민자도로를 비롯해 부산시와 공동관리하는 거가대로(거가대교), 창원시 소관의 팔용터널, 지개~남산 도로 등에 적용한다.

이번 통행료 면제는 설 전날인 21일 오전 0시부터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4일 자정까지다. 이 시간에 민자도로에 진입했거나 빠져나가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남도는 설 연휴기간 마창대교 23만대, 창원~부산 도로 24만대, 거가대로 20만대 등 67만대가 28억원 상당의 통행료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팔용터널과 지개~남산 도로는 9만대가 1억원의 통행료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이 중 28억원은 경남도가, 1억원은 창원시가 지원할 예정이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부산시와 창원시의 동참으로 도내 모든 민자도로에 대해 설 연휴 통행료 면제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조치로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고향을 방문하는 이용자 편의 제공으로 지역경제에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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