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인사 명목 금품 제공·사전선거운동 특별 예방·단속
신고포상금 최고 3억, 금품 받으면 50배 이하 과태료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3. 3. 8. 실시 예정인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 등이 자신의 지지기반 확대를 위하여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거제시선관위는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방문 면담과 금품선거 예방교육 등 각종 계기를 이용한 적극적 안내·예방 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위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 자신의 친족이 아닌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 또는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 마을회관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문자나 이메일, 전화 등을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이다.

한편,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감면하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거제시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거제시선관위(☎635-2047) 또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은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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