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및 시군 발주 건설현장의 건설노조 불법행위 피해사례 전수조사 착수
민간발주 건설현장의 피해도 건설협회와 협력하여 신고 접수 중

정부가 올해 연초부터 건설 현장 불법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힌 이후, 경남도도 건설현장 불법 행위 피해 전수조사에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달 5일 “건전한 노동시장 구현과 건설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며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아직 일부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 강요, 금품 요구와 같은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에 중점을 두는 가운데 현장 불법 행위 척결부터 시작하겠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 방안과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계약 입찰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입찰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매주 민관 협의체를 열어 건설현장 제도 개선 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부터는 경찰청의 200일 특별단속도 진행 중이다.

국무총리실은 “건설현장에서 일부 노동조합이 조합원 채용 또는 소속 기계의 사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사 방해 등 불법행위를 일삼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며 “철저한 법 집행으로 건설 현장에 진정한 노사법치주의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정부 방침에 호응해, 1월 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도 및 시군에서 발주한 건설현장에서의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사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민간발주 건설현장은 대한건설협회(경남도회)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피해사례를 연중 상시 접수받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건설노조의 채용 강요, 장비사용 강요,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 등의 불법행위 발생 여부와 피해 현황을 조사한다.

이는 시공사가 피해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이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므로, 도와 시군에서 직접 피해사례를 조사하고 국토교통부는 조사 결과 불법행위로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엄정 대응 조치할 계획이다.

최근 경남 도내에서는 LH에서 발주한 창원시 명곡동 행복주택 건립 현장에서 건설노조 측이 소속 조합원의 채용을 요구하고 이를 시공사가 받아들이지 않자 레미콘공급을 막아 공사가 중단되는 등 피해사례가 접수된 바 있다.

박현숙 경남도 건설지원과장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해서는 국가 및 지자체 등 공공 발주기관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경남도는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문화조성에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민간 발주 건설 현장의 관계자들도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대한건설협회(경남도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경남도회)에 ‘건설 현장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익명 신고도 가능하므로 적극적으로 신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