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박종우는 시장 후보자 출마 생각 없었다…기부한 돈도 시주에 해당”
2021년 거제지역 사찰에 2회에 걸쳐 1000만원 전달

거제지역 사찰에 1,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우 거제시장 배우자 A씨가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이은빈 부장판사)은 26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두 번째 공판을 가졌다.

이날 A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면서 “박종우 시장은 그 시기에 (거제)축협조합장으로서 당시 거제시장 후보자로 출마할 생각이 없었다. 선거법이 정하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등에 속하지 않는다. A씨는 공소사실의 구성요건인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배우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승려 B씨에게 2회에 걸쳐 1000만원을 송고한 사실은 맞으나 이는 시주에 해당돼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21년 7월 거제지역 사찰의 승려 B씨에게 500만원씩 두 번에 걸쳐 1000만원을 계좌로 송금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또는 배우자 등의 기부행위를 금하고 있다. 배우자가 징역형,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후보자 당선이 무효된다.

박종우 시장 등 4명의 증인심문이 이뤄지는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6일 오후 2시다.

한편 B씨 변호인은 법정에서 나와 취재진에 "무죄를 주장하는 거다. 상담해주는 관계였는데 그쪽(A씨)이 계좌번호로 돈을 입금하는지 몰랐다"며 "나중에 알고 돌려주려 해도 그쪽에서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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