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서장 정병원)는 26일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와 협업하여 거제청소년수련관 대강당에서 노인사회활동 지원 참여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찾아가는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2022년 도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중 70%가 노인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올해 경상남도경찰청은 노인과 관련된 교통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추어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교통안전활동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고령 보행자·운전자 대상 최근 교통사고 사례, 배려운전 3원칙, 안전보행 3원칙, 대중교통이용법 및 무단횡단 금지 등 시청각자료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 안전수칙을 설명하고

개정도로교통법 관련 1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차량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 및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에게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가 있으므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에 대해 설명했다.

거제경찰서는 앞으로도 주민이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홍보를 실시하여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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