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3일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완료…코스 조정 등 계획 변경 조건 붙어
변경 서류 거제시에 미 접수, 실시계획 인가 못 받아…토지매입·어민보상 난제

거제인터넷신문은 지난 2021년 7월 26일 “거제시 둔덕면 술역리에 18홀 골프장과 콘도미니엄 건립 사업을 13년 만에 다시 추진한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둔덕골프장이 최초로 추진된 것은 2008년이다. 2011년 4월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됐다.

‘재추진’이 진행된지 1년 6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주민설명회, 공청회가 있었다. 또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보완 등의 절차를 거쳤다.

서전리젠시시시 골프리조트 개발사업은 거제시 둔덕면 술역리 208번지 일원에 18홀 골프장과 리조트·콘도 등 관광휴양시설을 짓는 것이 골자다.

▲ 사업 개요
▲ 사업 개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는 올해 1월 3일 완료됐다. 하지만 실시계획 인가는 아직 받지 못했다.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거제시는 지난해 7월 21일과 11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둔덕골프장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공람‧공고를 했다.

지난해 11월 10일 두 번째 실시계획 인가 공람‧공고는 둔덕골프장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처라고 거제인터넷신문이 지난해 11월 10일 관련 기사를 보도했다.

둔덕골프장을 공익사업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목적은 골프장 내 미매입 토지 매입 때문이다. 합의 매입이 아닌 수용절차를 거쳐 매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처였다.

골프장을 공익사업에서 제외시키는 토지보상법이 2011년 8월 4일 개정됐다. 둔덕골프장은 2011년 4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됐다. 소급 법적용을 통해 ‘공익사업’으로 인정받기 위해 지난해 12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했다.

하지만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둔덕골프장 사업은 공익 사업이 아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매입 토지는 협의 매수해야 한다. 둔덕골프장 부지 면적은 102만9,696㎡이며, 필지수는 217필지다. 국·공유지, 개인소유부지, 문중 소유부지를 합쳐 45필지 이상을 매입하지 못하고 있다. 소유자가 말소된 미등기 필지도 일부 있다.

거제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사업부지 면적 기준으로 약 3%의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년 11월 11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했다. 주민설명회,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작성했다.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은 지난해 2022년 7월 28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됐다. 지난해 8월 30일 1차 보완조처가 내려졌다. 보완서류를 지난해 11월 10일 제출했다. 지난해 11월 25일 재보완 통보가 내려졌다.

재보완 통보의 주된 내용은 ‘팔색조 및 긴꼬리딱새, 대홍란’ 보전‧저감방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사업자는 지난해 12월 19일 재보완 서류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했다. 올해 1월 3일 최종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본협의를 완료했다.

환경영향평가서 본협의가 완료됐다고 실시계획 인가가 바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실시계획 인가는 거제시가 내준다. 

거제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본협의는 완료했지만, 협의 과정에서 골프장 코스조정 등 사업 계획이 변경됐다”며 “사업자에게 변경된 사업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사업자가 자료를 제출하면 관련 부서 협의 등을 거쳐 실시계획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고 했다.

거제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민원 사항인 어민 계 보상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다”고 했다. ‘어민과 보상 협의를 먼저 끝내야 실시계획 인가를 내줄 수 있다’고 거제시가 조건을 걸 경우, 실시계획 인가는 더 늦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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