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건축물의 슬레이트를 안전하게 처리하여 석면으로부터 거주민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2023년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하는 주택 및 비주택(축사,창고)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에 국‧도비를 포함한 사업비 총 850백만원을 확보하여 지붕개량 지원 16가구를 포함해 총 218가구 건축물의 노후 슬레이트의 철거·처리를 지원한다.

슬레이트 철거·처리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거주자는 누구든지 지원이 가능하며, 슬레이트 철거·처리 사업은 2023년 2월 15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 지붕개량 사업은 2023년 3월 17일까지 슬레이트 건축물 소재지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접수 받아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 분

물량

지원금액

비 고

218

 

 

 

주 택

181

우선

지원가구

1동당 전액지원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건축물

일반가구

1동당 352만원

범위내의 소규모 주택을 우선지원하고, 최대 7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비주택

21

슬레이트 면적 200이하 금액 지원

지붕개량

16

우선

지원가구

1,000만원 이내/1

 

일반가구

300만원 이내/1

우선지원가구 지원 후

예산이 남는 경우 선정

(추후 공지예정)

시 관계자는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쾌적한 주거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시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청 홈페이지(공고/고시) 공고문 참고 및 거제시청 기후환경과 대기보전팀(☎055-639-395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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