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관내 축산물(식육)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2월 22일 14시부터 ‘23년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을 실시한다.

본 교육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6조 제1항과3항 규정에 따라 축산물 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영업주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주관은 (사)축산기업중앙회 경남도지회에서 추진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장소를 제공하여 실시하게 되어진다.

시 담당자는 “본 교육을 통해 축산물 취급업소에서 필수적으로 숙지해야 할 규정과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식육의 위생적인 취급방안 등에 대해 교육을 할 예정으므로 반드시 참석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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