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KBS, 14일 전임 조합장이 대출해 준 98억 회수하면서 이자 23억 감면해줘 논란 보도

오는 3월 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있다. 거제시에서는 13개 농‧수‧축 조헙장 선거를 갖는다.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관련 뉴스가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다. 창원KBS는 14일 거제수협 대출 관련 기사를 보도했다.

거제수협은 김 모 전 조합장 시절인 2016년 3월 일운면 타운하우스 사업자에게 98억3천만원을 대출해줘 논란이 일었다. 대출 채무자는 김 모 전 조합장의 동생인 것으로 드러났다.

거제수협은 법원 경매 신청, 경매 취하, 합의, 채권관리위원회 전원 회의 등을 거쳐 2021년 12월 101억5천만원을 회수했다.

창원KBS는 14일 보도에서 “거제수협이 부실채권을 회수하면서 연체 이자 23억원을 감면해 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다”고 보도했다.

이에 거제수협은 15일 창원KBS 보도에 대해 ‘반론’ 보도자료를 냈다.

거제수협은 “법원 경매처분 시 감정가(226억원) 대비 낙찰율(2021년 5월 평균낙찰율 51.4%), 대출 2순위 등으로 약 64억원 회수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조합 ‘내규’에 부실 채권 법적 비용과 대출 원금을 전액 회수할 경우 이자를 전액 감면 처리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조합 손실을 최소화하는’ 조합 채권관리위원회(위원장 상임이사) 위원 전원 동의로 101억5천만원을 회수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했다.

거제수협은 또 “대출 건 처리에 대해 2022년 8월 수협중앙회 수시 감사를 받은 결과 ‘규정 위반 사항이 없음’을 확인했다. 또 2022년 9월 업무상 배임으로 조합장을 비롯해 임직원 7명을 고발했지만, 올해 2월 14일 ‘혐의없음’ 결정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아래는 창원KBS 14일 보도내용과 거제수협 '반론' 보도자료>

<거제수협 반론 보도자료>

『 KBS 창원방송 거제수협 보도 관련 반론』
부실채권 성*&미*개발(주) 연체이자감면, 조합 손실 최소화 위한 최선책
법원경매 처분시 이자 고사하고 원금 손실만 34억5천8백만원 예상돼

2023년 2월 14일자 KBS 창원방송 보도와 관련하여 조합원과 고객들의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정확한 팩트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KBS 창원방송 보도 요지】
거제수협 부당 대출 ‘6년만에 23억원 손실’
대출원금 회수에도 이자 23억원 못 받아

7년전 전직 조합장 재임시절인 2016년 3월에 전직 조합장 형제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성*개발(주)에 49억3천만원과 미*개발(주)에 49억원의 대출이 2순위로 취급되었으며, 조합감사위원회의 본 대출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어 동일인 한도초과 대출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대출취급자에 대한 감사처분(징계)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이후 본 대출건은 거제시 경기하락에 따른 경영악화와 사업실패로 부실채권이 되었으며, 조합에서는 채권의 대금회수를 위해 2019. 7월에 법원경매를 신청했고, 법원 감정가는 226억원이었습니다. 코로나 19라는 전국적인 비상사태에 경매가 연기되는 등 시일이 다소 경과되는 중에도 조합에서는 대금회수를 위해 채무관련인에게 채무독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러던 2021. 5월말경 채무관련인이 본 사업부지에 대한 투자처를 구했으니, 1억5천만원의 보증금을 내고 경매취하를 요청하였고, 2021. 6월말까지 부실채권을 정리해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상환금을 100억원에 합의해 줄 것을 조합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당시 거제시 경기가 하락국면에 있었고, 경매낙찰가율도 저조하여 통상의 대출금도 경매처분으로 원금도 못 건지는 상황이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2021. 5월말 기준 담보물건의 평균낙찰가율은 51.4%로 감정가 226억원에 낙찰가율 51.4%를 적용할 시, 선순위 신협, 축협 채무액 52억8천만원을 공제하면 조합이 회수가능한 예상금액이 63억7천2백만원으로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도 34억5천8백만원이나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게다가 본 담보물은 2순위 담보대출에 도로도 담보취득하지 못하여 평균적인 낙찰가율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 뻔히 예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부실채권이 정리된 2021. 12월말 기준 담보물건의 평균낙찰가율은 52.6%로 회수예상금액이 66억4천만원으로 이자는 한푼도 못 받고, 원금만도 31억9천만원을 못 받을 것으로 예상)

조합 내규상 부실채권을 정리함에 있어 법적처분(경매)에 의한 회수보다 채무자와의 협의에 의한 채권회수가 더 유리하다는 경영상 판단에 따라 법적처분에 의한 회수를 유보하고, 채무자와 협의를 꾸준히 하였으며, 내규상 부실채권의 법적비용, 대출원금을 전액회수할 경우에는 조합 채권관리위원회(위원장은 상임이사)에서 이자를 전액 감면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조합에서는 법원 경매처분시 63억7천2백만원에 비해 협의에 의한 채권회수액 101억5천만원중 당연히 101억5천만원에 합의해서라도 조합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책이라 경영상 판단하여 채권관리위원회 위원 전원동의로 합의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최초로 약속하였던 2021.6월말까지 변제를 이행하지 못하자 조합에서는 다시금 경매신청 예정 통보서를 발송하는 등 조기변제를 지속적으로 독촉하였으나, 대출해 줄 금융기관을 확보하지 못하여 정리가 지체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2021. 12월에 채무관계인과 투자처에서 18개 새마을금고로 이루어진 금융권에서 도로부분까지 담보취득후 대출을 실행하여 본 부실채권을 변제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이 본 부실채권에 대한 연체이자 감면건의 경과사항입니다.

그러나 본건 이자감면건과 관련하여 조합원들 사이 오해가 있어서 그 소문을 해소코자 조합 비상임감사의 수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에 대한 감사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조합이 본건에 대해 2022. 8.29부터 8.31까지 수시감사를 수감하였으며, 연체채권 이자감면 적정여부에 대한 감사결과 규정위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2022.09.15. 위규사항이 없이 적정하게 업무처리되었다고 조합감사위원회에서 처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조합원이 2022.09.26. 업무상 배임으로 조합장을 비롯한 임직원 7명을 통영지검에 고발하였고, 2022.09.27. 거제경찰서로 사건이 이관되어 5개월여간 피고발인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합에서는 본건 관련하여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였고, 자세히 소명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023. 2.13일자로 혐의없음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그 조합원께서 해양수산부와 금융감독위원회까지 민원을 넣었기에 추가 내부감사에 대해서도 거제수협은 성실하게 내용을 소명하였습니다.

저희 조합에서는 선거를 3주 남짓 앞둔 민감한 시점에 언론인 여러분께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수협과 관련한 보도시 가급적 저희 수협의 설명을 들은 후 보도해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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