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있다. 거제시에서는 13개 농‧수‧축 조헙장 선거를 갖는다.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관련 뉴스가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다.

선거보도의 공정성은 양적인 측면에서 형평성이 유지돼야 하며, 질적인 측면에서도 불편부당성이 확보돼야 한다.

선거보도는 주관적 판단이나 편견이 개입되지 않은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에 기반해야 한다.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공정선거보도 안내서'에 수록된 내용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공정선거보도 안내서'에 수록된 내용

지역언론인 ‘거제타임라인’은 지난 2월 15일 ‘조합장 직무 정지 1개월, 징계논란에 빠진 거제산림조합’ 제목으로 관련 기사를 보도했다.

거제타임라인 기사 보기 : http://www.gjtline.kr/news/articleView.html?idxno=35710

윤갑수 거제산림조합장은 “‘거제타임라인’에 해당 기사에 대한 정정‧반론보도를 요청했으나, 보도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윤 조합장은 17일 거제인터넷신문에 ‘메일’로 “(거제타임라인) 보도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 제목의 보도자료를 보내왔다.  또 해당 기사에서 언급된 A 모 과장도 ‘입장문’을 보내왔다.

▲ 윤갑수 조합장의 '보도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과 A 모 과장 입장문
▲ 윤갑수 조합장의 '보도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과 A 모 과장 입장문

21~22일 조합장 선거 후보 등록을 앞두고 있다. 조합장 선거 관련 언론보도는 해당 조합 유권자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사태의 시급성'을 고려해, 보도자료, 입장문, 추가 전화 취재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했다.

거제타임라인 기사 제목에 ‘조합장 직무 정지 1개월’로 표기해, 마치 윤갑수 산림조합장이 직무 정지 1개월을 받은 것처럼 오인되고 있다.

윤갑수 조합장은 “조합장 직무정지 1개월 징계 여부 안건은 표결 결과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 1명의 결과가 나와, 6명 참석자 중 4명 이상 찬성(3분의 2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며 “조합장 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윤 조합장은 또 “(직무정지 의결 관련으로) 상급 기관에서 거제산림조합을 직접 방문해 의결에 흠결이 있어 ‘무효’라고 판정했다”며 “직무정지 (관련 내용을) 언론에 제공한 것은 산림조합중앙회의 징계 변상 규정의 비밀 누설 금지에 해당돼 (누설자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했다.

윤 조합장은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2021년에 비해 오히려 증가됐는데, ‘사업실적 사실상 감소’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지난해 흑자 달성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적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업무 성과를 폄훼하여 직원들의 사기와 조합의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행위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윤 조합장은 “(이 같은 언론 제보 및 보도는) 산림조합장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악의적 행위다”며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조합장과 조합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은 법적인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고 했다.

퇴직적립금 문제에 대해, 윤 조합장은 “이번 2월 15일 열린 대의원회서 조합장 취임하기 전의 대의원회 의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했다.

기사에 언급된 A 모 과장은 ‘입장문’에서 “허위사실 및 외부 유출이 금지된 감사보고서 자료와 직원의 개인 정보 제공, 대외비 서류 언론보도 등으로 개인정보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며 “정보제공자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했다.

A 모 과장은 “제362회 정기이사회서 모 과장이 난동을 부려 회의 지장을 초래했다고 하는데, 회의 중에 난동을 부린 사실이 없다. 회의실에서 고성을 지르며 책상을 치고 서류를 던진 일도 없다”며 “이에 대한 사실여부는 이사회 회의서류와 녹취록을 확인하면 될 것이다”고 했다.

[아래는 거제인터넷신문 기사 보도 후, 거제산림조합이 17일 16시 43분 보내온 거제타임라인 보도 관련 '반론보도' 내용] 

[반론] 거제시산림조합 조합운영사항에 따른 성명발표

■ 조합장의 직무정지 1개월 결정 하였으나 무효처리된 사유
이사회 규정에서 긴급부의(안) 상정은 구성원 2/3 찬성에 채택하고, 구성원 2/3 찬성으로 의결함에도 조합장 징계의 건으로 징계 찬반 투표에서 구성원 6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규정상 2/3가 되지않아 부결임에도 임시의장이 가결처리하고 징계양정에서 직무정지(1개월)를 결정하였으나, 중앙회 현지확인 및 질의결과 구성원 2/3에 미달되므로 부결임이 확인되었고, 미 도달된 징계통보서도 공식문서가 아님

특히 징계변상규정 제19조(비밀누설금지)에 의하면 “제①항 :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않는다, 제②항 :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규정을 위반하고 대중에 배포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다른 목적달성을 위한 것에 따른 의문이 제기됨.

■ 지난해 사업성적 사실상 감소된 당기 수익
2022년도 당기순이익 4억5천8백만원의 수익은 일반사업의 사업현장관리와 능률향상의 결과이며 신용사업도 고객관리와 효율적 경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근래 최고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함.

■ 임시이사회 미소집 사유
이사회규정 제5조에 의하면 임시이사회 소집요구에 조합장이 2주 이내에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소집한 이사 중 대표하는 이사가 임시의장으로 하여 회의를 소집하면 됨

■ 김 모 지점장의 회의진행 중 난동으로 회의 지장 및 품의유지를 위반에 대한 징계의건
이사회 예산 심의과정의 논쟁중에 발생한 사안으로 다소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표현을 했으나 고성을 지르며 책상을 치고 서류를 던지는 일은 없었고 회의는 정상적으로 종료되었으며 또한 총회에서 사과하였음. 사실여부를 떠나 이 같은 내용을 외부에 배포하는 것은 개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반인륜적 행위임.

■ 조합장 및 임직원 퇴직적립충담금 부적적성 문제
2021년 2월26일 제 회 이사회에서 당시 전조합장 재직시 조합장의 퇴직적립금은 시달된 중앙회의 퇴직적립금을 2023년 3월21일 부터 단수제로 시행토록 시달되었고 원안을 변경하여 적용 시기를 당년 2월26일 이후 차기 조합장부터 단수제(1/12)로 시행 의결 하였으나, 이는 총회 의결사항으로서 지난 2023년 2월 15일 대의원회에서 소급하여 단수제 적용을 받겠음을 보고 함

규정에 의하면 퇴직적립금은 “산림조합중앙회에 설치되어 있는 조합퇴직금여 및 재해보상기금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중앙회에서 관리하는 퇴직기금으로 적립되고 있으며, 이는 전국 142개 산림조합에서 공통으로 적립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전국 142개 산림조합에서 사용하는 전문 회계프로그램에 의해 산출 되고 있으며, 퇴직충당금은 중앙회가 지정하는 전문 운영기관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음. 따라서 임직원 퇴직 시 본 조합에 신청하면 검토 후 중앙회에 보고 및 신청하고 조합퇴직급여 및 재해보상기금운영위원회에서 정산 지급 처리하고 있습니다.

결론 :
거제시산림조합은 산림조합중앙회 산하 142개 회원조합의 일원으로서 61년의 유구한 역사속 에서 국토의 산림녹지와 조합원과 임업인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기여를 하고 있다.

거제시산림조합의 조합원수는 2991명이며, 차기조합장은 오는 03월 08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직접 선출된다.

또한 올해도 연초면 연사리 1373-111(맑은샘병원 건너편)에서 2/20일~4/02일까지 산림조합 나무시장을 개장하여 조합원들과 거제시민들에게 우량의 유실수 및 조경수 등을 판매할 예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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