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보험 가입으로 농가 경영안전망 구축

거제시는 2023년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이 발달한 현대에도 갑자기 찾아오는 가뭄과 태풍, 호우를 완벽하게 예측하고 피하기는 어렵다. 이에 자연재해로 농작물의 수확량이 감소하는 경우 그 피해를 보장함으로써 경영을 안정화하고 생산을 유지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보장수준은 보험상품 내용과 부담여력을 고려해 가입금액의 60~90%까지 보장 수준을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으며 작물별로 가입시기가 상이하다.

가입대상은 보험가입 대상품목을 재배하면서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원하면 지역 농·축협을 방문하여 상담 후 가입하면 된다. 보험료는 최대 90%까지 시에서 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농업인은 보험료의 10%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재해피해가 발생 시 상품별로 책정된 자기부담분을 10~40%까지 공제 후 보험금을 수령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올초 이상저온과 봄철 가뭄 그리고 태풍 등 언제 어느 시기에 발생할 지 모르는 농작물 재해에 대하여 농작물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매년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해 농작물재해보험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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