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농협 최창오, 둔덕농협 김임준, 하청농협 주영포 '단독' 등록
신현농협 6명 최다, 거제해금강농협·거제축협 각 3명, 7곳 2명 맞대결

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동시조합장 선거가 21~22일 후보등록과 함께 기호 추첨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거제시에서는 13명의 농‧수‧축‧산림 조합장을 뽑는 선거에 29명이 등록해 2.23대 1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제2회 동시조합장 선거 때, 2.62대 1 경쟁률 보다 낮은 수치다. 

먼저, 거제농협, 둔덕농협, 하청농협은 최창오(63) 전 거제농협 전무(직대), 김임준(64) 현 조합장, 주영포(61) 현 조합장만 후보 등록해, ‘무투표’로 당선됐다. 당선증은 오는 3월 8일 받는다.

▲ 단독 등록 무투표 당선자, 왼쪽부터 최창오, 김임준, 주영포
▲ 단독 등록 무투표 당선자, 왼쪽부터 최창오, 김임준, 주영포

경쟁률이 가장 치열한 곳은 신현농협으로 6명이 후보 등록을 했다. 3명이 후보 등록한 곳은 거제해금강농협, 거제축협이다.

나머지 사등농협, 연초농협, 일운농협, 장목농협, 장승포농협, 거제수협, 거제산림조합은 각각 2명이 등록해 맞대결 구도다.

‘3선 연임’ 규정에 걸려 현직 조합장이 출마하지 못한 곳은 거제농협과 거제해금강농협이다.

연령대는 60대가 21명으로 가장 많다. 50대 7명, 70대 1명이다. 남성이 28명, 여성이 1명이다.

공식 선거운동은 위탁선거법상 조합장 후보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배우자 등 가족과 선거캠프의 선거운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선거공보와 벽보, 어깨띠·윗옷·소품, 전화, 정보통신망, 명함은 가능하지만 언론 광고나 연설 방송, 토론회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명함은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인에게 직접 줄 수 있다. 병원·종교시설·극장 안, 조합 사무소 건물 안 등에서는 배포할 수 없다.

거제해금강농협 조장장 선거는 기호 1번 원준희(63) 전 거제경찰서 경무과장, 기호 2번 박상규(71) 전 동남부농협 비상임이사, 기호 3번 이재열(62) 전 거제해금강농협 감사가 맞붙었다.

사등농협 조합장 선거는 기호1번 김학권( 62) 현 조합장, 기호 2번 김광민(51) 전 사등농협 비상임이사가 승부를 가린다.

신현농협 조합장 선거는 기호 1번 천종완(63) 전 거제시의원, 기호 2번 박현철(58) 현 조합장, 기호 3번 김종진(58) 전 신현농협 비상임이사, 기호 4번 지영배(67) 전 신현농협 조합장, 기호 5번 손원봉(60) 전 신현농협 상무, 기호 6번 박선모(63) 전 신현농협 상무가 출사표를 던졌다.

연초농협 조합장 선거는 기호 1번 권도근 현 연초중 총동창회장, 기호 2번 손정신(63) 현 조합장이 경쟁한다.

일운농협 조합장 선거는 기호 1번 이영신(60) 전 일운농협 근무자, 기호 2번 이성균(60) 현 조합장이 승부를 펼친다.

장목농협 조합장 선거는 기호 1번 김현준(66) 현 조합장, 기호 2번 김현수(61) 현 장목면 농업경영인회 회장의 일대일 대결 구도다.

장승포농협 조합장 선거는 기호 1번 이윤행(63) 현 조합장과 기호 2번 권순옥(68) 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이 영원한 맞수 대결을 펼친다.

거제축협 조합장 선거는 기호 1번 옥방호(51) 전 거제축협 근무자(29년), 기호 2번 신기민(58) 전 축협 비상임이사, 기호 3번 김상범(60) 전 거제축협 비상임이사가 승부를 겨룬다.

거제수협 조합장 선거는 기호 1번 김종천(64) 전 거제시 국장, 기호 2번 엄준(57) 현 조합장이 각축을 벌인다.

거제산림조합 조합장 선거는 기호 1번 추양악(54) 전 거제산림조합 이사, 기호 2번 윤갑수(67) 현 조합장이 나섰다.

이번 조합장 선거는 선거를 앞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등 이전투구(泥田鬪狗) 양상을 보인다. 선거가 끝난 후에도 한 동안 후유증 여진(餘震)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지역언론은 분위기에 편승할 것이 아니라, 보도에 보다 더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조에는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조항을 두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8조의6 ‘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 조항 ④, ⑤항에 반론보도 관련 내용이 있다.

“인터넷언론사의 왜곡된 선거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후보자는 그 보도의 공표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인터넷언론사는 반론보도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후보자 등과 반론보도의 형식‧내용‧크기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이를 청구받은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당해 인터넷언론사의 부담으로 반론보도를 하여야 한다”고 밝혀져 있다.

반론보도문의 진실성 여부는 별개의 문제다.

대법원 판례는 “반론보도청구권은 원보도를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보도해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원보도에 대해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보도해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므로 원보도의 내용이 허위임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나아가 반론보도의 내용도 반드시 진실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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