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이번 선거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거제시산림조합장 선거가 논란이 되고 있다.

거제시산림조합장 선거는 윤갑수(67) 현 조합장과 추양악(54) 전 거제산림조합 이사가 맞붙었다.

거제시산림조합 내부 문제가 언론에 자주 부각되고 있다. 이번 거제시산림조합장 선거는 윤갑수 후보와 일부 이사의 대리전 양상으로 지역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위탁선거법에 후보자가 아닌 임직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다. 산림조합 임원은 조합장·이사·감사다. 조합장은 선거 출마로 인해, 잠시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언론에 부각되고 있는 핵심 쟁점은 조합장의 퇴직급여충당금 적립 문제다.

거제시산림조합 김 모(75) 수석이사는 지난 2월 21일 윤갑수 조합장을 ‘업무상 횡령(예비적 업무상 횡령 미수 또는 업무상 배임 미수) 혐의’로 거제경찰서에 고발했다.

김 모 수석이사는 “2021년 5월 25일 보궐선거로 당선된 윤갑수 조합장은 퇴직급여충당금을 1752만8,903원 적립해야 함에도, 4,993만3,679원 적립해, 조합에 3,240만4,767원의 손실을 입히는 횡령 행위를 했다”는 요지의 고발장을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거제시 산림조합 관계자는 “퇴직급여충당금은 조합 자산으로 적립돼 있을 뿐이다. 산림조합 통장에 적립돼 있다. 아직 조합장에게 지급되지 않았다”고 2일 밝혔다.

윤갑수 조합장은 2일 메일로 보내온 ‘업무상 횡령 의혹 사실이 아닙니다(입장 표명)’ 보도자료에서 “규정에 위반하여 퇴직적립금을 과다계상한 사실이 없으며, 어떠한 업무상 횡령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 조합장은 “본인은 2022년 결산 당시 규정에 따라 계산된 적합한 금액을 결재 하였음을 명확히 밝힌다”며 “조합장의 퇴직적립금은 실제 퇴임시기에 산림조합중앙회 등의 확인과 결의를 거쳐 지급된다. 재임 중 적립해 둔 금액이 그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려드린다”고 했다.(아래 첨부자료 참조)

윤갑수 조합장은 “김 모 수석이사가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자신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업무정지 1개월 처분’ ‘횡렴혐의 고발’을 주도한 의혹이 든다”며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위반 혐의로 김 모 수석이사를 지난달 27일 거제경찰서에 고소했다”고 2일 밝혔다.

김 모 수석이사는 “윤갑수 조합장을 고발한 것은 조합의 공정한 업무집행과 이사회 직분을 다하기 위함이다”고 지역언론에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조합장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지역 언론 기자를 직접 불려, 조합 관련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 또 고발까지 한 것은 조합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일련의 행위로 볼 개연성이 높다.

실제로 지난 2월 17일 거제인터넷신문이 산림조합 관련 기사를 보도했을 때, 추양악 후보는 2월 18일 “정확한 내용으로 기사를 올려라. 거제인터넷신문 기사를 보니 안타깝다. 빨리 기사를 내려달라”는 요청을 했다. 김 모 수석이사가 제기한 문제가 조합장 선거에 '유·불리'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 모 수석이사도 “자기의 입장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는 항의성 전화를 여러 차례 걸어왔다.

추양악 후보와 김 모 수석이사에게 2월 17일자 거제인터넷신문 기사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정리해서, 메일로 보내달라고 했으나 지금까지 오지 않았다. 

동시조합장 선거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에 따라 치러진다.

위탁선거법 제24조에는 ‘선거운동의 주체’를 명확히 해놓았다. 후보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 외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위탁선거법 제31조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등’ 조항에 위탁단체의 임직원은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의 모 언론은 산림조합장 선거관련 기사를 보도하면서 "오는 8일로 막바지 선거일이 가까워 오는 조합장 동시선거에서 거제시산림조합은 22년 조합장의 퇴직금 부당 적립 문제에 따른 논쟁과 관련해 '조합장의 입장문'을 두고 양측이 또 다시 논쟁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고 리드를 썼다.  

여기까지는 해당 언론사가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내용이다. 하지만 리드에서 말하는 '양측'은 위탁선거법에서 규정한 양 후보자의 입장만 전달해야 맞을 것이다. 후보자 외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런데 반대 입장을 전달하면서 "이에 대해 고발인측인 이사회 모 이사는 조합장이 선거를 의식해 조합원들의 눈을 가리려는 억지 주장임을 강조하면서 이를 반박했다"고 보도했다. 기사 아래에 '모 이사'가 주장하는 반박 내용이 게시돼 있다. 

'모 이사의 반박 내용 발언'은 후보자 외 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는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다.  

위탁선거법 제61조에는 ‘허위사실 공표죄’ 조항이 있다.

2항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혀놓았다.

김 모 이사가 지역언론에 제보한 내용과 고발한 내용, 그 동안의 행적 등이 선거운동에 관여한 행위로 판명 나고, 쟁점 사항이 ‘허위의 사실’로 밝혀질 경우는 앞으로 파장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선관위 지도과 관계자는 3일 거제인터네신문과 전화 통화에서 "행위양태에 따라 위탁선거법 위반 여부가 있는지,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이첩해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 윤갑수 조합장의 입장표명
▲ 윤갑수 조합장의 입장표명

<기사 일부 보강, 3월 4일 04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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