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제57회 납세자의 날(3월 3일)을 맞이하여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거제시청 시장실에서 인증패를 수여했다.

『거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 1월 1일 현재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납세자 중 최근 1년간 시세를 5천만원 이상 납부한 법인 또는 단체와 1년간 시세를 1천만원 이상 납부한 개인 중 조례의 선정기준에 따라 거제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납세자는 △ 대일수산 주식회사 △ 세일교통자동차 주식회사 △ 쏘테크 주식회사 △ 주식회사 대기공업 법인 4개 업체와 △ 김용 △ 김이현 △ 김종민 △ 박호영 개인 4명으로 이들은 지방세 납부 실적은 물론 국내외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세정 유공납세자에게는 거제시 공영주차장 1년 무료 이용, 세무조사 2년간 유예,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시 납세담보 완화, 시금고와 협의하여 금융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기회 제공, 관내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건강검진비 등 할인 기회 제공 등의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거제시 박종우 시장은“금리, 물가, 고용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어려움 속에서도 시의 중요한 재원인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선진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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