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서장 정병원)에서는 3월 8일 15:00 거제시니어클럽과 협업하여 고현동 실내체육관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참여자 130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찾아가는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3년 거제시니어클럽 발대식 행사에 교통안전 관련 교육·홍보를 실시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고자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고령 보행자·운전자 대상 최근 교통사고 사례, 배려운전 3원칙, 안전보행 3원칙 및 무단횡단 금지 등 보행사고 예방 안전수칙을 설명했다.

또한,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관련 차량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 및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에게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가 있고,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의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후 서행 운행해야함을 전달했다.

거제경찰서는 앞으로도 주민이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홍보를 실시하여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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