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100년 거제디자인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원안 가결
전임 시장 시절 '새로운거제추진위 조례'와 기존 정책자문단 조례 통폐합 기능·역할 강화

박종우 거제시장의 공약은 시민만족 신뢰행정 12개, 혁신성장 활력거제 22개, 지속가능 문화관광 26개, 차별없는 맞춤복지 16개, 100년 거제 디자인 12개를 합쳐 92개다. 다섯 가지 대분류로 나눠져 있다.

그렇다면 공약 중 거제~가덕도신공항 철도연결,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거가대로 고속국도 승격/통영~대전고속도로(35호선) 거제연장, 거제~마산 해상구간 건설(국도 5호선), 상문동 일원 교통소통 대책, 국지도58호선 입체교차로(수월IC) 설치 등 굵직굵직한 공약은 어디에 포함돼 있을까.

언급한 공약은 ‘100년 거제디자인’에 포함된 공약이다.

예산도 자문단 운영 등 미래전략정책에 1억6,660만원, 100년 거제디자인 도시 정책 수립 용역 6억원을 포함해, 100년 거제디자인 6억7,520만원을 합쳐 8억4,180만원을 올해 예산으로 편성해놓았다.

그동안 100년 거제디자인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가 거제시의회서 통과되지 않아 활동의 폭이 좁았다.

거제시의회(의장 윤부원)는 9일부터 16일까지 제236회 임시회를 갖고 있다. 소관 상임위인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10일 회의를 열어, 거제시가 지난해 11월 25일 입법예고한 ‘거제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오는 16일 열리는 본회의서 의결하면, 조례안이 갖춰져 100년 거제디자인에 추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전부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의 거제시정책자문단 조례와 ‘새로운 거제추진위원회’ 조례를 통폐합하고,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새로운 거제추진위원회 조례는 폐지한다. 거제시정책자문단 조례에 뿌리를 두면서, 명칭도 ‘100년 거제디자인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했다.

변광용 거제시장 시절에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거제시 정책자문단’ 보다는 ‘거제시 새로운 거제추친위원회’를 설치해, 4년 동안 운영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자문기관의 설치 등’ 조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2018년 9월 17일 조례 개정을 통해 거제시 정책자문단의 일부 기능을 삭제하고, 2018년 9월 17일 거제시 새로운 거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새로운 거제추진위원회 조례는 2019년 2월 28일부터 시행했다. 추진위원회 아래 시정혁신위원회, 일자리 위원회, 천만 관광거제위원회, 삶의 질 개선위원회 등 4개 분과를 뒀다.

거제시는 조례 개정이유를 “민선 8기 출범에 따라 시정목표의 효율적 추진과 시정 주요 정책방향 설정 등 시정 전반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다‘고 했다.

자문단의 기능은 단순히 시장에게 자문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시장의 연구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수행하는 것으로 넓혔다.

주요 기능은 크게 네 가지로, 시정 주요 정책방향 및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주요 사업 및 지역현안에 관한 사항, 새로운 정책 건의 및 행정개선에 사항,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이다.

자문단 구성은 단장, 부단장을 포함해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참여 범위도 대폭 확대했다. 첫 번째 연구기관, 대학 및 전문단체의 임원, 연구원, 교수 또는 전문가 등에서, 두 번째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기술사, 건축사 등 국가 공인 전문기술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이다.

세 번째, 행정, 복지, 관광, 도시, 경관, 건축, 산업, 음식, 해양, 문화예술 등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네 번째, 주민대표, 각종 단체장 등 지역에서 덕망 있고 대표성이 있는 사람, 다섯 번째, 그 밖에 사회 각 분야별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다.

분과위원회 운영, 위원 임기 2년, 회의, 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등 조항은 기존 조례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제11조 ‘조사‧연구의 의뢰’ 조항은 기존의 조례에는 없던 새로운 내용이다. “자문단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도록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최양희 시의원은 조례 심의 중 질문을 통해 “한시적인 자문기관은 존속기간을 밝히도록 해놨다. 정책자문단은 상시 조례로 볼 수 있다. 100년 거제디자인 조례는 특정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책자문단과 다르다. 신공항특별위원회 등 특정 목적을 가지고 하는 자문단은 한시적인 자문기관이다. 100년 거제디자인 조례는 한시적으로 5년 내 기간을 둬야 하는 것이 맞다. 분과위원회 운영 계획도 마련해야 한다. 활동을 매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정명 시 100년 거제디자인 추진단장은 “조례 제목은 100년 거제디자인인데, 조례 내용은 정책자문단과 같아 임기는 담지 않았다. 자문단 위원은 2회 정도 연임하는 규정을 지키겠다. 구성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내외부 전문가를 적절하게 계획이다. 분과위원회 3개 정도 운영할 예정이다. 의회에 매년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 질의하는 최양희 시의원(왼쪽)과 답변하는 차정명 100년거제디자인추진단 단장 
▲ 질의하는 최양희 시의원(왼쪽)과 답변하는 차정명 100년거제디자인추진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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