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민호 거제시장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세밑에 이정열 건축과장을 직위해제시켰다.
권민호 거제시장은 30일 이 모 건축과장을 '직위해제'시켰다.

직위해제 사유로는 상동동 스카이콥 임대아파트 사업건과 관련해 최근 부산에 본사를 둔 대경종합건설로 사업주가 변경됐다.

사업주가 대경종합건설로 변경된 후 스카이콥 임대아파트를 이정열 건축과장의 전결로 일반분양아파트로 변경해 준 것이 드러나 물의를 일으켰다.

권민호 시장은 “임대아파트는 서민을 위한 아파트 사업인데, 사업권을 넘기면서 분양아파트로 과장 전결로 처리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마음은 아프지만, 공무원의 기강확립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조처였다"고 했다. 

권 시장은 "농소몽돌해수욕장 안 건축허가, 문동저수지 급경사지 건축허가 등을 남발해 건축과장에게 여러 차례 주의를 줬는데도 시정이 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날 오후 5시 인사위원회(위원장 이용학 부시장)를 열어 직위해제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거제시 행정과 담당공무원은 "경미한 사항은 건축과장 전결로 처리할 수 있지만, 임대아파트로 사업승인이 난 것을 분양아파트로 전환한 것은 경미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직위 해제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거제시청 일부 공무원은 “건축과장 전결 사항이더라도 그렇게 중요한 일을 도시건설국장과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결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스카이콥 아파트는 당초 3개 단지 1,700여세대의 임대아파트 사업을 허가 받아 이 중 1단지 522세대의 임대아파트 사업을 분양아파트로 전환해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권을 양도했다.

▲ 상문동 스카이콥 아파트 조감도(조감도 중 아래쪽 사업단지가 1단지)
▲ 상문동 스카이콥 임대아파트 단지별 건축계획
이 건축과장은 2008년 7월 김한겸 전 시장 시절 장평동 덕산 아내 민원처리 과정해서도 매끄럽지 못한 업무를 수행해 직위해제를 당했다가 1개월 후 복직했다.

직위해제는 공무원에게 그의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미 부여된 직위를 해면(解免)하는 임용행위의 일종이다.

직위해제는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하나이므로 일정한 사유 ①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공무원으로서의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②‘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③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④소속 부하에 대한 지휘와 감독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위의 ① 또는 ④의 사유로 직위가 해제된 자가 6월이 경과하여도 복직되지 아니한 때에는 6월이 경과한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직위가 해제된 자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복직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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