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까지 한화의 대우조선해양(대우조선) 기업결합에 ‘무조건 승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중국 등 해외 7개국이 모두 한화와 대우조선이 합치더라도 자국에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한화와 대우조선의 최종 기업결합이 끝나기까지 남은 건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뿐이다.

■ EU, 이례적 빠른 승인 결정

3일 업계에 따르면 EU의 경쟁당국인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31일 한화의 대우조선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당초 EU집행위는 이달 18일 심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예정 시간보다 빠르게 결합 승인을 내렸다. 기업결합 심사에 몇 년 이상이 걸리기도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3주 만에 승인 결정을 내린 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다. 지난해 1월 EU 집행위가 현대중공업(HD현대)의 대우조선 인수에 대해 승인 불가 결정을 내리기까진 25개월이 걸렸다.

EU 집행위까지 한화와 대우조선의 합병으로 인한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 경쟁당국의 판단이 끝났다. 지난해 말 한화가 한국을 비롯한 8개국 경쟁당국에 기업결합 승인을 신청한 이후 튀르키예‧일본‧베트남‧중국 등이 심사를 거쳐 기업결합 승인을 발표했다.

■ 군함 경쟁제한성 평가 장기화

한국의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가 유독 길어지는 건 방위산업 분야 때문이다. 공정위는 한화의 방산과 대우조선의 군함 분야가 결합했을 때 방산업계에서 경쟁제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공정위는 한화가 만드는 방산 물품 중 군함에 필수적으로 실리는 무기가 10여종에 달한다고 본다. 한화가 군함용 무기를 대우조선에 독점 공급해 현대중공업이나 한진중공업(HJ중공업) 등이 군함 입찰 경쟁에서 불리해질 우려가 있는지를 따져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에서 함정 등 군함을 만드는 업체에 한정된 문제다 보니, 해외 경쟁당국과는 달리 공정위가 따져봐야 하는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실제 현대중공업 등이 공정위에 기업결합 무조건 승인 때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업계에선 대우조선이 만드는 배에 현대중공업의 엔진‧프로펠러 기술 등이 들어가는 만큼 한화가 대우조선과 독점적으로 거래하긴 어려운 상황이란 평가도 나온다.

한국에서 심의가 지연될 경우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조선업계 전체 이익을 고려하면 대우조선을 하루빨리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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