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식업중앙회 경상남도지회 거제시지부(지부장 옥성종)에서 주관하는 『2023년 거제시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이 4월 4일(화)부터 7일(금)까지 나흘간 거제시 청소년 수련관 1층 공연장에서 열린다.

총 4회에 걸쳐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4월 4일부터 4월 7일까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진행되며, 1,900여 명의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 및 정책 방향 △식중독 예방 및 위생 관리△식품접객업 서비스(친절 교육) 개선 및 관련 법령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한편, 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가 매년 1회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미수료 시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옥성종 거제시 지부장은 교육 시작에 앞서“이번 교육이 외식산업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일으키고 새롭게 도약‧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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