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방산시장 특수성 고려해도 경쟁 제한 따져볼 필요"
한화, 군함 부품시장 독점지위…시정명령 부과 땐 외부감시·통제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와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할 것이라는 기사가 9일 연합뉴스를 비롯해, 여러 언론에 보도됐다. 연합뉴스 기사를 옮겨싣는다.<편집자 주>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심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사에 대한 차별 금지와 이를 담보하기 위한 외부 통제 장치 마련을 전제로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우조선의 매각 필요성, 효율성 증대 효과 등을 고려해 기업결합을 허용하되, 경쟁 제한 폐해를 해소할 수 있는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다만 심사관 의견과 별개로, 9명의 공정위 위원이 전원회의에서 조건 없이 기업결합을 승인하기로 결정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한화가 함정 부품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대우조선에 특혜를 줄 경우 HD현대중공업·HJ(한진)중공업 등 경쟁 군함 제작사가 불리해져 국내 군함 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본다.

레이더·항법장치 등 한화가 독과점 공급하는 10종 안팎의 군함 부품에 관한 기술 정보를 경쟁사에 충분히 알려주지 않거나 더 비싸게 팔면 군함 입찰에서 대우조선이 더 유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어서다.

통상 군함 입찰은 기술 평가 80%·가격 평가 20%로 구성되는데, 무기의 성능이나 적절한 군함 탑재 방식에 관한 작은 정보력 차이도 큰 경쟁력이 될 수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유럽연합(EU) 등 해외 경쟁당국이 이미 기업결합을 승인했고, 방위산업은 정부가 유일한 수요자여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희박한데도 공정위가 심사를 지연한다고 비판한다.

한화가 공정위와 공개 언쟁을 벌인 것을 두고 조건 없는 승인을 끌어내려는 전략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공정위는 정부가 유일한 수요자라도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방산 시장의 특수성은 국가가 구매자이고 다수의 규제가 존재한다는 점인데, 그런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경쟁 제한 행위가 사전에 효과적으로 방지될 수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화가 HD현대중공업 등 경쟁사와의 거래를 끊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넘어 거래 조건을 차별하는 불공정 행위까지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지난달 말 방위사업청에 한화가 군함 부품에 관한 정보를 차별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를 적발하고 제재하는 제도는 무엇이 있는지 등을 문의했다.

한 경쟁법 전문가는 "우리 군함을 수입하지 않는 해외 경쟁 당국과 달리 공정위는 방위 산업 문제를 심도 있게 볼 수밖에 없다"며 "정부나 방위사업청이 경쟁 제한 행위를 얼마나 실효성 있게 통제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심사 진행 상황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지만, 심사관이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뒤집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3일 기자들에게 한화와 시정방안 협의를 개시했다고 설명하면서 "심사관이 하는 프로세스로 보면 마지막, 거의 끝나가는 단계"고 말했다.

향후 공정위 심사관이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상정하면 공정위원장, 상임·비상임 위원 등 9명의 위원이 전원회의를 통해 기업결합 승인과 시정명령 여부 및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공정위 시정명령은 분리 매각 등의 구조적 조치와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행태적 조치로 나뉘는데, 심사관은 한화와 대우조선에 경쟁사에 대한 가격·정보 차별을 금지하는 행태적 조치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는 경쟁사를 봉쇄할 능력·유인이 없다거나, 효율성 및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경쟁 제한에 따른 폐해보다 크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부과할 때 이행을 감시할 내외부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공정위에 이행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하라고 함께 요구한다.

2015년 현대제철 등 현대차그룹 계열사가 자동차 부품 소재를 제조하는 동부특수강을 인수할 때는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을 차별하는 행위', '거래 과정에서 취득한 경쟁 사업자의 기밀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이와 함께 시정명령 이행을 위한 내부통제 장치 마련, 이해관계자와 독립적인 거래 감시인 등으로 구성된 이행감시협의회 설치, 이행감시협의회 운영 결과 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했다.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 건은 기밀 정보를 다수 취급하는 방위산업 특성을 고려해 민간 감시기구를 만드는 대신 방위사업청 등 정부 기관이 외부 감시·통제 역할을 하게 할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는 최종 결론 시기는 예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업계나 산업은행, 국회 등이 공정위에 신속한 승인을 압박하는 데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데도 독립적인 심사를 하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경쟁 기업뿐 아니라 수요자인 정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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