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종범) 심리로 열린 박종우 거제시장 배우자 A(40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형 10개월’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거제 모 사찰 주지 B(60대·여) 씨에게도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1심 선고기일은 오는 5월 11일 오전 9시 40분으로 예정됐다.

박종우 시장 배우자 A씨는 지난 2021년 7월 2일과 3일 두 차례에 걸쳐 거제 둔덕면 모 사찰 주지에게 500만원씩 송금한 사실이 있다.

공직선거법 ‘후보자 등 기부행위제한’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배우자 A씨와 변호인 측은 “불심에서 절에 시주한 것이다”는 주장을 펼쳤다.

검찰은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정선거를 지향하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다. 피고인 A씨는 당시 선거를 통해 당선된 조합장의 배우자이며, 시장 후보가 되려는 자의 배우자로써 누구보다 공정해야 함으로 다른 양형 참작 사유와는 별개로 법적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A씨 변호인측은 “당시 피고인은 지방선거에 박종우가 출마할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불사를 한다는 마음으로 송금한 것이며 이후 공식적인 선거 과정에서 B씨와 소통한 바가 없다”며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로 피고인 부부는 말할 것도 없고 자리 잡아가는 거제시정의 공백 장기화로 수많은 시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선처를 요구했다.

B씨 변호인은 변론에서 "A씨가 차용증 작성 요구 전까지는 선거법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돈이라고 생각했다"며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을 선관위에 자진 신고했던 점 등을 감안해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 박종우 시장은 증인으로 참석해, 증인 신문이 있었다. 박 시장은 "부인이 절에 1000만원을 보낸 사실을 몰랐다. 선거일을 며칠 앞두고 부인 실토로 알게 됐다"는 요지로 증언했다. 

박종우 시장의 배우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박 시장의 거제시장 당선은 무효가 된다. 거제시장직을 잃게 된다.

1심 선고에 이어 항소‧상고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1~2년 넘게 재판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기간 동안에는 박종우 시장의 거제시정 운영 추진 동력이 탄력을 받지 못하고,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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