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제외했던 50명 미만의 사업장도 산재 예방 적용대상 사업장에 포함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신설 등 산재 예방을 위한 지자체 활동 근거 마련

▲ 전기풍 경남도의원
▲ 전기풍 경남도의원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전기풍 의원(국민의힘, 거제2)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03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재해 예방 적용대상 사업장 확대,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위한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운영, 우수기업 인증, 산업안전대상 및 공로자 포상 등 경상남도가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직접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전기풍 의원은 “산업안전보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어려움이 있었다.”며, “산업현장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재해로 인해 인명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산재 예방 적용대상 사업장 확대,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신설 등이 포함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5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산재 예방 정책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산재예방 정책 사각지대가 없어지게 되었으며,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이 현장에 투입되면 도내 사업장 안전사고와 산업재해 예방을 줄이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된 조례안이 시행되면 산업현장의 안전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한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경상남도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며, 조례개정에 따른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정책추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이달 20일 경남도의회 제4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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