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임업직불금은 산지가 소재하는 면·동사무소에 방문 신청

제시는 오는 2023년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이번 임업직불금 신청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임산물생산업직불금(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직불금으로 나눠 지급하며 소규모임가직불금의 경우 연 120만원을,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직불금의 경우 ha당 32~94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①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②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③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이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유의가 필요하다.

시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6월에 지급대상자로 확정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올해 12월까지 임업직불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거제시 고시공고란,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형효 거제시 산림과장은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이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4.17∼5.19)에 유의하여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많은 임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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